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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2006. 1. 19 - 1. 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3 조회수 2501
제15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2006. 1. 18 ~ 1. 23)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와 위원회 소관부서(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듣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5년 6월 2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으로 인하여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게 되어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근거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안 제2, 5, 9, 11조의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하였고, 관련 근거 내용을 함축하는 용어로 보완토록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부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등 15개조의 조문 중 불합리한 일부규정을 내용 보완 및 자구 정리하였고,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규정 중 규정 상호간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도록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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