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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5 조회수 2517
제1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2004.10.18~10.25)가 8일간 열렸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 11. 29 ~ 12. 4(6일간)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초안산근린공원은 1977년 7월 9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금번에 일부 해제코자 하는 곳은
창동 465-14번지 일대 소규모 4필지 66평방미터로서 공원 결정이후 도로개설로 인하여 공원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 이중 창동 465번지 14호는 토지소유자가 2004년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원해제 요구민원을 제기하여 동 위원회 조사결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조속히 해제토록 권고되었던 사실도 있고, 당해 필지와 연접한 2개 필지 모두 소규모 자투리 토지로서
공원과 분리되어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아울러 창동 산205번지 19호 역시 신창초등학교 인접의 구유지로서 도로개설로 인해 공원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토지이므로 이들을 각각 공원에서 해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공원으로 편입코자 하는 지역은 창동 산205번지 13호 일대 3개 필지 면적 68평방미터로서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고 도로개설로 인해 주택가 측과 단절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 가설물 등을 적치하여 초안산근린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원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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