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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20204. 5. 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0 조회수 2530
제14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2004.5.18~ 5.20)가 3일간 열렸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중 『서울특별시도봉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도봉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현재 개별적으로 관리 ·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으나 자금의 안정성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안 제5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제1호 『각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과 제2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위원 총수를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을 1인에서 2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1조의 조문중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 안 제10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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