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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2004.8.31-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07 조회수 2614
제14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31일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을 9월 1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시설비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홍보문안 확대 9,526천원과 토목하수과 시설비 중 방학1동 722-7~창4동 743-26간 도로개설공사 1,000,000천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다.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미분양된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606호 취득하여 장애인단체연합회 단체사무실을 확장 컴퓨터교육 강의실, 무료급식센터, 회의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며, 또한 창1동 664번지 17호를 취득하여 협소하고 노후화된 창일경로당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의견청취안』은 도봉동 626번지 일대 국군창동병원이 이전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이 당해 부지로의 청사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법조청사 입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대상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법률상 건폐율 20%, 용적률 50%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법조청사 규모가 지하2층, 지상12층 2개동에 건축면적 4,000평, 연면적 30,000평의 규모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로는 건립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25%, 용적률 187.5%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처럼 입주권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 일부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청사로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쌍문동 산75번지 일대 쌍문근린공원은 1977년 7월 9일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방학동 산90번지 11호외 2필지 13,822㎡는 근린공원내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원시설 일부 변경에 따라 대체공원으로 방학동 산 87번지 2호 일대 16,592㎡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추가지정 관리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반대의견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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