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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복지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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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17 | 조회수 | 1487 |
![]() ![]() ![]() ![]() ![]() ![]() ![]() ![]() ![]() ![]() ▶ 7월 3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동 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2014.7.17)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 구민회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일정대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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