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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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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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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30일, 제1차∼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였다.

▶ 7월 3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동 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2014.7.17)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 구민회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일정대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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