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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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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22 | 조회수 | 1818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시행중임으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서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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