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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28 조회수 2488
제1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납세의식의 고취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통합 신설하고 면허세 납기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문 정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에 관한 조문 정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방지하고자 과세표준 적용율의 단계적 현실화을 위한 부칙 신설을 위한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 각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주택관리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간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고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봉2동 95번지 일대는 마들길(25미터)을 따라 길게 형성된 지역으로 대로변을 따라 무질서하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30여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의 열악, 소방도로의 미비 등으로 도시미관상 및 생활 환경상으로도 매우 열악하며,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구역 북측 3m 건축후퇴선 부분에 보도를 조성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제공할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 채택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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