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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6 조회수 2589
제1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2004. 6. 25~7. 6)가 12일간 열렸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이번 제141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과「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200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은 6월 26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6월 28일에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다.

다음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어, 공단설립인가, 정관 변경인가, 이사장과 감사 임면권 등이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단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규모에 따른 자본금의 축소, 사전 설립타당성 검토 이행 규정, 직원의 임용기준 규정,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하는 등 조문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2004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설건축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현 방학4동청사를 현 청사와 연접한 방학동 501번지 7호외 1필지 국유지를 취득하여 행정사무환경을 개선하고,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정보 및 복지기능을 겸한 청사를 신축하고,

도봉구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605호 옆 미분양된 606호 건축물을 취득하여 장애인 컴퓨터교육 강의실, 무료급식센터, 회의실, 휴게실로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도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로 취득하려는 삼환프라자 606호 토지1건과 그 지상의 건물 1건을 각각 삭제하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동시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보영빌딩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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