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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2004. 3.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12 조회수 2463
제13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2004.3.22 ~ 3.26)가 5일간 열렸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이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중 『서울특별시도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의안번호 100번『서울특별시도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외 규정과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고,정기분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132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확인을 요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동법시행령 제134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 제7조제1항중 「심의」를 「심사」로 동조 제5항에서 분과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였고, 회의록 속기작성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제2항)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에서 국회·시의회·구의회·감사원·법원·검찰 등의「요구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를 「기관장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로 「심의요지」를 「회의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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