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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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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 관련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4월 17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제5항으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지방 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5개)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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