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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4 조회수 1357
제2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 1
제2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 2
제2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 3
제2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 4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근옥)는 3월 21일에서 2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기간이 2016. 7.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인강원을 현장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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