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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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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1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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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심사
-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 4, 6, 7, 8, 9, 10, 14, 15구역이 예정구역 지정이후 추진사항이 없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5월 21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현장 의정 활동
- 이마트, 농협창동유통센터, 홈플러스, VIC마켓 등 관내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해 주고 여름철 위생관리 점검을 철저하게 해 줄 것과 주차장 교통정리, 푸드뱅크사업 지원,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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