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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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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30 | 조회수 | 2597 |
제16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관계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으로는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 12.31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까지 3년연장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삭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등을 정비하여 현행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쌍문제1구역(쌍문도 414번지일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봉제3구역(도봉동625번지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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