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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30 조회수 2597
제16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관계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으로는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 12.31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까지 3년연장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삭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등을 정비하여 현행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쌍문제1구역(쌍문도 414번지일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봉제3구역(도봉동625번지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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