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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2333

7월 16∼21일 제1 ∼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명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등의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전자정부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거 인용법령 및 조명을 반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자로 개정되어 근거인용법의 조명을 반영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특허법이 개정되어 근거인용법령 및 조명을 반영

▲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도봉1동 279번지, 도봉1동 279번지 16호 취득의 건은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와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여는 서울문화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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