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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0 조회수 2396
제1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2003.5.13 ∼5.19)가 7일간 열렸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이번 제12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도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법령의 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보완하고, 안 부칙 중 누락된 자구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민원행정제도 기본지침이 일부 개선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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