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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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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25 | 조회수 | 2412 |
제1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2003.3.18∼3.20)가 3일간 열렸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도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우리구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징수하고 있는 현행 수수료가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아 형평을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규정 조문의 내용, \"경우\"를 \"증명\"으로, 수수료 감면대상 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로 한정한 것을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요건이 되는 해당 법률의 조명 추가보완하였고, 인감증명법 개정시행으로 사문화가 예상되는 현행 조례상의 인감증명 수수료 금액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하고 잇는 감면사항을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과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대체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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