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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2279

10월 23∼28 일 제1∼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제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관직에 따라 100만원 이상 또는 8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조례제정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관직에 구분없이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도시재개발법」이 폐지(2002.12.30)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명 및 조명의 현행화를 기하고 조례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제도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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