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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2203

4월 10∼13 일 제1∼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 수정가결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지급한도· 지급시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

▲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도봉1동 577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복합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부응하고, 도봉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으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 원안가결
   -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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