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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25 조회수 1966
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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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5
▶ 4월 18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가결)
   - 도봉서원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유지(쌍문근린공원)와 시유지(도봉서원)를 교환하고자 함

▶ 4월 19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현장의정 활동으로
○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현장과 초안산 세대공감 공원조성 공사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특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공사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4월 22일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1.3.29) 및 같은법 시행령 (2012.7.9) 개정으로 시 조례(2012.9.28)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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