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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2300

2월 3∼5 일 제1∼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평가단 구성인원을 단장, 부단장,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내외로 확대하고, 각 분과별 단원을 14인에서 17인 이내로 구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또 운용인력의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것과
    현행 조례상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시로부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5조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개정

▲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쌍문동 지역문화센터 둘리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 건의 건으로,
    먼저 쌍문동 지역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의 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문화센터 건립 예정지 쌍문동 산230번지, 토지 2,400㎡는 서울시 소유이므로 사업추진 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 도봉구 소유인 식물생태원 방문자센터 건립부지 도봉동 17번지 외 2필지, 1,632㎡와 교환
    참고로 동 토지교환 건에 관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2008년 12월 30일자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음
     도봉동 서원경로당 사용건물 매입의 건의 주요 내용은 서원경로당은 현재 개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당초 도봉동 567-1번지에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용이 과다하여 구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기존 어른들의 받들어서 도봉1동 568-44번지 토지 186.3㎡, 건물 22.92㎡, 지상 2층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신설된 내용을 정비하고 종전 조례에서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써 2008년 11월 10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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