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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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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1587 |
![]() ![]() ![]() ![]() ![]() ![]() ![]() ![]() ![]() ![]() ▶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및 인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4. 06. 25. 시행된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도봉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수정가결)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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