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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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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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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수수료로 인한 쓰레기 감량의지 저하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화 촉진 및 대행체계 개선으로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및 인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4. 06. 25. 시행된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도봉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수정가결)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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