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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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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3.24 | 조회수 | 1536 |
![]() ![]() ![]() ![]() ![]() ![]() ![]() ![]() -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창5동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ㆍ공정하게 선정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구립 창5동데이케이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2014.7.15) 내용에 맞추어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도봉여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 창3동 어린이집, 창4동제2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봉구 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ㆍ공정하게 선정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창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창4동 제2구립(가칭)어린이집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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