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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30 조회수 2446
5월 2일에 개의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의 개정된 내용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월 6일 개의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중랑천 산책로 설치공사 현장과 중랑천 준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토목하수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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