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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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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2270

3월 4∼5 일 제1∼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원안가결
   -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도봉구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대부요율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하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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