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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3 조회수 2556
제16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등 총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입법안의 작성 및 심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등 자치법규의 입법과 관련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에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표준원가에 미달하는 일부 수수료를 원가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신설 및 폐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2006. 7.12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모두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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