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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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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17 | 조회수 | 1679 |
![]() ![]() -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 4월 8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자료 수집 및 기타 안건을 수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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