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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09.12.17 조회수 2116
제194회

11월 24∼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제1∼5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기간 : 11. 24(화)∼11.30(화) -5일간
○ 감사위원 : 문명희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외 4인
○ 감사대상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감사결과 및 주요적출사항
- 총51건(기획재정국:9건, 도시관리국:19건, 건설교통국:18 건, 시설관리공단:5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란을 삭제하고, 상위 인용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며, 수수료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
-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전문개정 표준안을 근거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법령 명 및 조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 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자 함

▲ 도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
원안 의결
- 풍수해위험 요인을 최소화 하고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도봉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여성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과 “5․18 민주유공자”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를 확대 감면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 2009년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0년 사업예산안 심사
-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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