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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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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2.27 | 조회수 | 2521 |
제135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2003.12.6 ∼12.23)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봉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 대체에 따른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조문중 조문 배열 체계나 자구 및 용어의 선택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2003년도 사업예산 중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인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조성과 창동지역 동사무소 부속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창5동 대동아파트에서 방학1동간 교량설치 및 도로개설공사비 18억원이 11월 25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년내 집행예정액 7천만원을 제외한 17억3천만원은 연도내 집행이 곤란해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9.3% 증가된 1천513억5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 445억3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2천2백만원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주민전산교육 강사료 외 2건에 15억4백만원 증액과 불법 옥외광고물 첨지류 부착방지 시설물 유지비 외 6건 15억2천5백만원의 삭감을 요구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 기타회계전입금 6억원의 증액과 세출부분에서 그린파킹 2006 사업추진비 6억원 증액하는 심사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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