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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2004.9.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23 조회수 2520
제1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2004. 9. 21 ~ 9. 23)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124번『서울특별시도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2·3·4·5급지)을 이용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시가 사업명칭을「승용차 자율요일제」에서 “자율”을 뺀 「승용차요일제」로 변경 통보함에 따라 업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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