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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5 조회수 2474
5월 30일에 개의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용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또 일부 조문을 개정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근거 인용 법령의 조명을 반영함.

6월 2일 개의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근거 인용 법령의 조명을 반영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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