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대로 일하는 의회, 열정이 넘치는 의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열린 생각 함께하는 도봉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활동

홈으로
  • 위원회활동
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7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2611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이 면허를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 교부 시 다음년도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면허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면허세의 납기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공원녹지분야의 창2동 마을공원 조성공사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토목하수과 소관 창동 224~18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지하차도 현장, 교통지도과 소관 도원초교 설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교통행정과 소관 녹천역광장 녹지조성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토목하수과장,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17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
이전글 제1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中 재무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