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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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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29 | 조회수 | 2611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이 면허를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 교부 시 다음년도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면허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면허세의 납기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공원녹지분야의 창2동 마을공원 조성공사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토목하수과 소관 창동 224~18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지하차도 현장, 교통지도과 소관 도원초교 설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교통행정과 소관 녹천역광장 녹지조성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토목하수과장,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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