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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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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09 | 조회수 | 1706 |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1.3.29)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7.9) 개정으로 시 조례(2012.9.28)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가결)을 가결하였다. ▶ 9월 5일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현장의정 활동으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및 타 지방자치단체 생태공원 벤치마킹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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