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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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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25 | 조회수 | 2552 |
제1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2003.2.18∼2.21)가 4일간 열렸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제1·2·3종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제1·2·3종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 지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작성된 도봉구 제시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총 744블록 중 31블록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고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사업계획(건축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쌍문동 414번지 일대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지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1975년 11월 재개발지정(자력재개발)되고 1979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승인 되었으나 결정된 건축계획이 현행 건축관련 규정보다 불리하며, 토지 한 필지당 2∼4인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또한 지역주민이 영세하여 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그리고 기 결정된 건축계획이 현행 규정보다 불리하고 경제성이 없으므로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을 변경 건폐율 60%, 용적률 200%, 7층이하로 하여 지역민원해결 및 개량분위기를 조성 주택건설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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