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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2005.4.22-4.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02 조회수 2553
제1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여성구정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여성구정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규정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봉구여성구정평가단을 구성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평가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여성구정평가단의 목적 규정이 명확하도록 자구 보완을 하였으며, 제2조제1호의 기능을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로 수정하였고, 또한 평가단원의 연임 규정을 2회로 제한하였으며, 그리고 조례안의 규정내용 중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고 법리에 합당하지 않은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였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정보화와 세계화의 마인드를 함양함은 물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립시키고 지역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진대회 및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또한, 전자입찰제도는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 신청시 징수하는 입찰참가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하는 관계기관의 권고등을 수용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별표의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에서 「500원」으로 수정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400원」에서 「500원」으로 수정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열람 수수료 금액 「100원」은 삭제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하수도, 조경시설 등의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시설물에 일부시설을 추가 또는 삭제 하는 수정을 하고, 공동주택 지원 년한의 제한규정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 공동주택평가 등의 규정중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가공시 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가격 결정·공시의  심의를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용어정비가 필요한 일부의 조문 및 자구를 수정 · 보완하였고, 부위원장이 되는 자와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동단위 심의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동지가심의위원」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중 상위법령에 맞도록 자구를 변경하였으며, 부칙에 종전규정에 의한 도봉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승계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도봉 주차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정주차 가산금 강화 및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을 추가하고, 내 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사업이 동일 성격이므로 지원기준 및 집행방식을 통합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 후단에 신설하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산정시 급지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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