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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2225

12월 2∼8 일 제1∼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안제도 운영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요구가 있었고 우리구 역시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가 필요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규칙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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