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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9 조회수 2488
3월 7일에 개의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수수료 외 10종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법규정에 맞도록 종목을 변경하며, 인터넷 전자계약이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상위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방학1동 720-33호 도봉월드상가 지하 3층, 지상 7층중 4층으로 건물 면적 공용포함 701.96㎡와 토지 지분면적 154.13㎡를 매입하여 치매지원센터 및 인지건강센터를 설치하는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3월 10일에 개의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창동 민자역사 공사현장 및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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