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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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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04 | 조회수 | 2253 |
5월 15∼18 일 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지상3층 일반철골구조로 도봉동 636-16 부지(용도: 창고, 복지교육연구,업무시설)에 축조된 가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검토한 결과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원안가결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 및 출산장려 대책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시로부터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산세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사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 통보』 및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안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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