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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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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09 | 조회수 | 1884 |
![]() ![]() ![]()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규정 및 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9월 5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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