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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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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0.27 | 조회수 | 2561 |
이번 제16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은 물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모두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 일상적인 징수업무수행으로 인한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으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의 징수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선·보안하려는 것과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문화와 친절·신속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조문을 신설하고 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해제비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 모두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공사현장, 중랑천 산책로 설치공사현장, 우이천 제방 수해복구공사 및 창4동 224~181간 도로개설지하차도)공사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감있고 내실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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