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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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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재무건설지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받았다.
▶ 7월 23일 제1차, 7월 24일 제2차 및 7월 25일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안건심사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임 이사의 역할 및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동 조례의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체규정을 정비하고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범위, 조사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구체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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