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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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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86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장 박 진 식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규칙 제202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의 제출·발의 인원 수 및 제출 기한을 규정(제11조) 나. 회의록에 찬·반의원 성명 작성을 규정(제43조 및 제63조) 다. 회의록 배부 및 주민 공개 사항에 대한 규정(제46조) 라.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해 규정(제54조) 마.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58조∼제60조) 바.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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