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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86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장 박 진 식

20221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규칙 제202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 어문 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발의 인원 수 및 제출 기한을 규정(11)

. 회의록에 찬·반의원 성명 작성을 규정(43조 및 제63)

. 회의록 배부 및 주민 공개 사항에 대한 규정(46)

.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해 규정(54)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5860)

.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70)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붙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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