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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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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83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장 박 진 식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2조)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제7조) -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등 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8조∼제15조) - 위원회 개회의 통지, 의견수렴, 심문, 증빙서류 등의 제출, 통고, 제척과 회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등 라. 위임과 준용 사항에 대해 규정(제16조∼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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