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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50회 임시회’(시사프리신문'15.10.28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30 조회수 690
도봉구의회, ‘제250회 임시회’(시사프리신문
‘의원발의 4건 의결 및 5분 자유발언’ 눈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23일 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제25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4건의 의원발의가 의결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또한 이어진 5분자유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로서 이번에 통과된 조례 제·개정안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원발의

▲ 이영숙 의원
-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먼저 생활교육지원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도모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의 식생활 교육 기본방향, 제5조 구청장이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제6조 구청장이 5년마다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하고 기준을 정하도록 담았으며 제7조부터 제12조는 이를 위해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도봉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규정했고, 제3조와 제4조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와 제7조는 자율방범대의 등록절차 및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제한 사항을 규정, 제8조에는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이경숙 의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른 도봉구 아동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제6조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아동을 고려하여 아동 보행 편의, 아동의 안전성 검토 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제7조와 8조에서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했다.

▲ 유기훈 의원
-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수정가결)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유기훈 의원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도봉구의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의 제도화 마련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발전조례는 제2조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성 강화,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주요 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구의회를 필두로 명실상부한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기구로써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5분 자유발언

▲ 이근옥 의원
‘음식물중간처리장을 현대화 및 광역화 시설로 추진하고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는 대책 수립’ 강조

이근옥 의원은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도봉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넓은 부지와 구조물을 이미 갖추고 있어 자치구 비용 부담없이 전액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현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대문, 송파, 강동구 자원화시설과 같이 광역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처리용량 확충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도봉구는 지난 5월 8일자로 접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도봉구 및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했는지? 또 광역화 및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수립했는지 물었다. 또 도봉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현대화 및 광역화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첨부로 보내왔는데 이에 대한 도봉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물었다. 이어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의 3개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폐기물광역화 정책에 따라 노원구는 생활폐기물을 노원소각장에서, 강북구는 재활용폐기물을 광역화 하여 3개구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봉구가 책임져야 할 음식물류폐기물은 아직 광역화 시설이 없어 2개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언제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 서울시의 광역화 정책과 3개구 광역화 협약을 도외시 한 채 나홀로 행정을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은 준공한지 이미 14년이 지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 되고 건축물의 노후화현상이 심해 도시미관은 물론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대화 및 광역화 시설을 건설하여 민간위탁으로 처리한다면 그간의 인건비 및 에너지의 예산 낭비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자원화시설과 같이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광역화 할 경우 연간 3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음식물중간처리장을 현대화 및 광역화 시설로 추진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국표 의원
‘경로당 지원금 사용 관리’

도봉구의 14개동 경로당 수는 구립 30곳 사립 106곳으로 총 136곳이 있으며 경로당 지원 예산은 연간 약 12억 5백여만원 이상이 지원되며 136곳의 등록 회원수는 대략 6,000여분이라며 실제 1일 이용인원은 10명이하 5곳, 10명 이상 66곳, 20명 이상은 65곳이며 도봉구 어르신 약 47,000여분 중에 경로당 이용율이 4~5%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136개소 중 80개소, 여가 프로그램은 136개소 중 68개소 등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가 소극적으로 단순한 사랑방의 역할뿐”이라고 했다. 경로당은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는 엄연한 노인복지시설임에도 제대로 관리 운영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이러한 예산이 경로당 회장의 개인 용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136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은 분명히 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운영비 정산 등은 정확하게 하고 회계감독도 타 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분명히 해서 어르신들이 더욱더 모범을 보여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의 경로당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낭비의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 발생은 행정수행과정이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구민과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구청장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사, 구민회관, 창5동, 구 동사무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5분자유발언에 나선바 있다.

▲ 이영숙 의원
‘의전 간소화 할 것’ 제안

“사실 각종 행사에 있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내빈의 예우 문제 및 내빈소개, 축사 등 의전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고 신경쓴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알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불거진 의전문제로 안그래도 경직된 공무원 조직이 요즘은 한층 더 경직된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의전이라고 하면 통상 지나친 격식, 과도한 형식 등 무언가 부정적인 것이 연상된다. 의전의 다섯가지 원칙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서열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따라서 의전을 대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는 격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가짐으로 유연함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한가? 그동안 도봉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전을 보면 내빈소개와 다수의 축사, 격려사 등으로 행사진행 시간이 길어져 행사 본연의 의의가 상실되고 참석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또 참석 내빈 좌석배정 및 소개순서 혼선 등 행사진행 미숙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을 상하게 했다. 또한 참석한 구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행사중에 내빈을 맞거나 환송하느라 행사 진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고 인사소개만 끝나고 우르르 몰려나가는 모습에 구민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구청장의 행사장 도착 지연으로 행사를 정시에 시작하지 않는 등 구민 참여자를 외면한 관주도 행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변화하는 추세에 맞게 도봉구 자체 의전간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구 소재 기관, 단체들도 행사의전 간소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마련된 지침은 전부서로 확대해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해 혼선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참여자의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을 줄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구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의전을 받는 우리부터 스스로 권위의식에서 탈피하고 나도 모르게 젖어버린 관습에서 벗어나 참석자를 먼저 배려하고 공감한다면 의전은 자연스레 간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존중받고 의회의 위상을 높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됐으며, 지난 19일과 21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도 이어져 도봉구의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도 발로 뛰는 행정을 손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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