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2013년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 4만4,000건을 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매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장소도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일어난 화재가 점점 많아져서 전체의 26%가 넘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우리구에서도 며칠새 2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사고로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불이 번지거나 침수된 9가구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듯 화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기에 평소에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146개단지 아파트에 주민 약 7만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서는 2005년 1월 1일자로 11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도봉소방서 측에 의하면 53m사다리소방차를 정상적으로 폈을 때 16층까지 소방호스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만 이중주차 등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가로수,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신주가 있을 경우도 소방차를 화재장소에 제대로 댈 수가 없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봉소방서 2012년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아파트를 포함한 11층 이상 건물 110단지 629동중 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 표시현황은 60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법적규제가 없어서 미설치 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든 2012년 ‘건축심의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권장사항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와 도봉구청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현황조사, 주민교육,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 설치현황 전면 재조사와 보완, 화재시 화재주민 보호와 긴급지원등을 위한 유관부서 연락조정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간 정기회의와 자료공유 등 업무연계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소방훈련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우리구에서도 연1회 4시간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에게 소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도봉소방서에서도 교육, 아파트내 경량칸막이 스티커를 이번에 사고로 인해 자체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과 소방서가 공동으로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 화재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발생후 경보알림, 대피로와 비상구 파악, 대피방법, 소방차전용 황색선 주차공간 확보와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소방통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나무로 인해 소방사다리차를 제대로 댈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선지주화, 가로수 정비 등 장·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파트의 옥상은 화재시를 위해 열어놓는 것을 권유하지만 사고발생 위험으로 평소 잠궈두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연기나 열감지로 개폐되는 자동개폐시설을 2016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은 의무이지만 기존 건물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아파트 비용의 문제로 설치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옥상 자동개폐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쌀 한가마니의 가격이 13만원, 쌀값은 계속 떨어져 20년 전의 가격입니다.
농민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던 농민은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마을ㆍ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2013년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 4만4,000건을 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매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장소도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일어난 화재가 점점 많아져서 전체의 26%가 넘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우리구에서도 며칠새 2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사고로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불이 번지거나 침수된 9가구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듯 화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기에 평소에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146개단지 아파트에 주민 약 7만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서는 2005년 1월 1일자로 11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도봉소방서 측에 의하면 53m사다리소방차를 정상적으로 폈을 때 16층까지 소방호스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만 이중주차 등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가로수,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신주가 있을 경우도 소방차를 화재장소에 제대로 댈 수가 없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봉소방서 2012년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아파트를 포함한 11층 이상 건물 110단지 629동중 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 표시현황은 60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법적규제가 없어서 미설치 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든 2012년 ‘건축심의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권장사항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와 도봉구청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현황조사, 주민교육,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 설치현황 전면 재조사와 보완, 화재시 화재주민 보호와 긴급지원등을 위한 유관부서 연락조정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간 정기회의와 자료공유 등 업무연계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소방훈련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우리구에서도 연1회 4시간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에게 소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도봉소방서에서도 교육, 아파트내 경량칸막이 스티커를 이번에 사고로 인해 자체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과 소방서가 공동으로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 화재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발생후 경보알림, 대피로와 비상구 파악, 대피방법, 소방차전용 황색선 주차공간 확보와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소방통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나무로 인해 소방사다리차를 제대로 댈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선지주화, 가로수 정비 등 장·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파트의 옥상은 화재시를 위해 열어놓는 것을 권유하지만 사고발생 위험으로 평소 잠궈두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연기나 열감지로 개폐되는 자동개폐시설을 2016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은 의무이지만 기존 건물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아파트 비용의 문제로 설치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옥상 자동개폐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쌀 한가마니의 가격이 13만원, 쌀값은 계속 떨어져 20년 전의 가격입니다.
농민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던 농민은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마을ㆍ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ㆍ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ㆍ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규약안이 9월 13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 인용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2016. 5. 11.)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과 연계한 지역공동체 조직에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를 통합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자원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고 마을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평생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법인, 단체 등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소년시설들의 중복된 일부 기능을 특화하기 위하여 쌍문동 청소년랜드 3층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조성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치분권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운영 규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변화한 여성상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편집위원회 및 여성리포터의 임기와 위 해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정소식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ㆍ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4.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규약안이 9월 13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 인용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2016. 5. 11.)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과 연계한 지역공동체 조직에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를 통합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자원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고 마을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평생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법인, 단체 등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소년시설들의 중복된 일부 기능을 특화하기 위하여 쌍문동 청소년랜드 3층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조성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치분권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운영 규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변화한 여성상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편집위원회 및 여성리포터의 임기와 위 해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정소식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ㆍ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4.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과 변경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재정의하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 계획물량이 하반기에 증가되어 당초에 계획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성 치매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을 위한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자를 조기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과 변경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재정의하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 계획물량이 하반기에 증가되어 당초에 계획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성 치매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을 위한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자를 조기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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