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중앙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 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의하여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8개, 공공기관 54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에 대하여 재난관리실태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별 자체 점검 후 서울시 평가단에서 서면과 현지평가로 했으며 평가지표는 6개 구분(16개 역량분야) 총 34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7년도에 미흡, 2019년도에도 미흡으로 재난관리평가가 계속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실태 평가에서 도봉구의 미흡지표는 총 8개입니다.
세부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은 평가항목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활동실적, 안전교육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활용실적 등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기관장 이상 즉,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재해취약지역에 시설물 현장방문 평가는 0.8점을 받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
이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재난재해 취약지역 시설물의 현장방문,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료화면을 보이면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에 따라 곳곳에 산재한 잠재 위험들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요청되어 1995년 12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 위험사항 등에 대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실천이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청장은 앞장서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직분에 책임의식을 갖고 재난안전의 중요성과 재난안전의 충실한 실천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은 적극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난은 방심하면 찾아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재난을 방심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정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전문화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금부터라도 재난안전의 예방과 재난의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 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의하여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8개, 공공기관 54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에 대하여 재난관리실태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별 자체 점검 후 서울시 평가단에서 서면과 현지평가로 했으며 평가지표는 6개 구분(16개 역량분야) 총 34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7년도에 미흡, 2019년도에도 미흡으로 재난관리평가가 계속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실태 평가에서 도봉구의 미흡지표는 총 8개입니다.
세부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은 평가항목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활동실적, 안전교육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활용실적 등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기관장 이상 즉,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재해취약지역에 시설물 현장방문 평가는 0.8점을 받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
이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재난재해 취약지역 시설물의 현장방문,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료화면을 보이면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에 따라 곳곳에 산재한 잠재 위험들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요청되어 1995년 12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 위험사항 등에 대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실천이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청장은 앞장서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직분에 책임의식을 갖고 재난안전의 중요성과 재난안전의 충실한 실천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은 적극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난은 방심하면 찾아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재난을 방심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정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전문화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금부터라도 재난안전의 예방과 재난의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1.2동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0분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4살된 딸의 손을 잡고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됐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1,961건의 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부상자도 2,0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415건, 서울이 368건으로 스쿨존 내 사고 10건 중 4건은 경기도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법규위반 별로는 과속이 14건, 중앙선 침범이 20건, 신호위반이 334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7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450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96건, 기타가 327건이었습니다.
등하굣길 불법주정차된 차들과 오토바이는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 특성상 언제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운전자는 항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로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확대설치, 도로 미끄러움 방지시공, 학교주변 신호등 확대설치를 통한 안전설비 확충과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후진국 사고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른들의 관심과 동참 없이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우선멈춤을 생활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인구감소를 걱정하기 이전에 태어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1.2동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0분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4살된 딸의 손을 잡고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됐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1,961건의 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부상자도 2,0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415건, 서울이 368건으로 스쿨존 내 사고 10건 중 4건은 경기도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법규위반 별로는 과속이 14건, 중앙선 침범이 20건, 신호위반이 334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7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450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96건, 기타가 327건이었습니다.
등하굣길 불법주정차된 차들과 오토바이는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 특성상 언제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운전자는 항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로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확대설치, 도로 미끄러움 방지시공, 학교주변 신호등 확대설치를 통한 안전설비 확충과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후진국 사고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른들의 관심과 동참 없이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우선멈춤을 생활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인구감소를 걱정하기 이전에 태어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가지 제약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 종사자분들을 비롯한 도봉구민 여러분, 하루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본의원도 구민에게 위임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봉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지난 3월 초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문화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및 심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기존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 및 육아휴직자 발생 등으로 시설 인력운영에 어려운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김수영문학관 등을 비롯한 6개 기관에 8명을 채용하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방식의 채용 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와 같은 채용을 언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관 운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시비를 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번 채용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채용과정 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6개 기관 중에 방학 3동에 위치한 김수영문학관에서는 이번 채용계획에 문학관 운영 및 기획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계획상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할 기간제근로자를 아직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채용 적격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중이라는 황당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및 도봉문화재단 자체 인사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서류심사를 마치고, 적격자에 대해 면접 및 기타 채용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경력심의를 마치고 면접대상자로 선정까지 한 후에 최종 면접을 앞두고 뒤늦게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기간을 경력에 삽입하느냐 마느냐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변호사 자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변호사 사정으로 확정을 짓지 못해 지금껏 임용도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마추어적인 행정처리로 인하여 제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김수영문학관 기관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불편을 주는 처사라 생각되는데 관리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파악을 하였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예비합격자를 버젓이 선발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후 순위 지원자를 선발하는 게 맞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2030 청년 세대에게는 진영논리가 아닌 기회의 공정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공정을 키워드로 청년층에게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구 역시 이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개경쟁시험에서 그 누구도 기회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력 유·무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 내가 채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도봉문화재단에 더욱 체계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선발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또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기타 도봉구 소속의 산하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공통표준안을 제정하여 산하 기관 근로자 채용을 감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가지 제약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 종사자분들을 비롯한 도봉구민 여러분, 하루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본의원도 구민에게 위임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봉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지난 3월 초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문화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및 심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기존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 및 육아휴직자 발생 등으로 시설 인력운영에 어려운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김수영문학관 등을 비롯한 6개 기관에 8명을 채용하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방식의 채용 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와 같은 채용을 언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관 운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시비를 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번 채용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채용과정 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6개 기관 중에 방학 3동에 위치한 김수영문학관에서는 이번 채용계획에 문학관 운영 및 기획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계획상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할 기간제근로자를 아직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채용 적격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중이라는 황당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및 도봉문화재단 자체 인사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서류심사를 마치고, 적격자에 대해 면접 및 기타 채용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경력심의를 마치고 면접대상자로 선정까지 한 후에 최종 면접을 앞두고 뒤늦게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기간을 경력에 삽입하느냐 마느냐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변호사 자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변호사 사정으로 확정을 짓지 못해 지금껏 임용도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마추어적인 행정처리로 인하여 제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김수영문학관 기관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불편을 주는 처사라 생각되는데 관리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파악을 하였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예비합격자를 버젓이 선발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후 순위 지원자를 선발하는 게 맞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2030 청년 세대에게는 진영논리가 아닌 기회의 공정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공정을 키워드로 청년층에게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구 역시 이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개경쟁시험에서 그 누구도 기회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력 유·무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 내가 채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도봉문화재단에 더욱 체계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선발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또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기타 도봉구 소속의 산하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공통표준안을 제정하여 산하 기관 근로자 채용을 감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쌍문동 마을활력소·생태문화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쌍문동 마을활력소·생태문화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10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조례안과 5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쌍문동 마을활력소·생태문화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지난 제305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무상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자 홍보물품에 대한 세분화된 나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조정분과 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쌍문동 마을활력소 생태문화도서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점형 마을활력소 및 생태문화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육진흥협의회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별표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사전검토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비대면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도봉구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 및 도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쌍문동 마을활력소·생태문화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10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조례안과 5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쌍문동 마을활력소·생태문화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지난 제305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무상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자 홍보물품에 대한 세분화된 나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조정분과 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쌍문동 마을활력소 생태문화도서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점형 마을활력소 및 생태문화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육진흥협의회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별표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사전검토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비대면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도봉구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 및 도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쌍문동 마을활력소·생태문화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7일 고금숙 의원, 이경숙 의원, 이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과 지난 5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그리고 제305회 임시회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장 연임을 두 차례로 변경하고,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연임”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안 제12조제6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안 제13조를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폐지,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조례 제명이나 용어 표현 등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과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7일 고금숙 의원, 이경숙 의원, 이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과 지난 5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그리고 제305회 임시회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장 연임을 두 차례로 변경하고,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연임”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안 제12조제6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안 제13조를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폐지,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조례 제명이나 용어 표현 등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과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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