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본회의 제2차 2011.09.0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27조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과 고민 끝에 의원상호간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도봉구의회는 신창용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언론보도가 되었고, 도봉구와 도봉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구민들이 의회를 보는 따가운 시선과 걱정, 염려와 연일 시민단체들의 플래카드나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어제까지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플래카드로 도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용 의원의 개인도 개인이지만 의회의 위상이나 도봉구 구의원의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올라 이번 여름을 참으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14명 의원 모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고, 7월 1일 민주당 구의원들의 서명으로 징계요구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7월 8일 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 위원장 박진식,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으로는 김용운, 이영숙, 이태용 의원이 7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8월 26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요구안을 비공개 회의로 종료하고 징계의 4개종류(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제일 무거운 제명으로 결정하고 본 건은 바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원장은 결재를 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의원이 결정할 사안인데도 한 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더 검토해야겠다’, ‘민주당위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해야겠다’고 하였으며 실제 어제 9월 7일 6시경 민주당의원들의 긴급회의 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이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할 문제 입니까. 상의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 5명 위원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7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활동한 위원장이 위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묵살하고 무슨 의도로 심사보고를 지연시키는 것인지?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주민들에게 투명한 절차와 결정을 왜 하지 않아 주민의 불신으로 의회의 위상이나 명예를 위협받게 하는지?
또한 8월 26일 특별위원회 종료 후 정작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8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 민주당 박진식 위원장은 발 빠르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비공개 원칙의 심의내용을 위반하고 공개한 점, 인터뷰 내용도 제명의 조건이 재적위원의 2/3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가 구독하는 구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회의내용도 모르는 도봉구의회의 위상을 한 번 더 실추시킨 점, 박진식 특별위원장은 현재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협조나 여러 가지 의원들의 관계 구성 등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당시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오늘, 9월 8일자 2차 본회의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도 지키지 못하고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란 직책을 이용해서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같으면 직무유기이며 징계감이지 않습니까?
구의원은 준 공무원으로서 더 엄격한 윤리나 도덕성이 요구된 사안이기에 신창용 의원의 문제도 의원이 아니었다면 법에 의한 판결을 받지만 의원이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윤리특별위원장은 신성한 의회의 기능을 엉망으로 만들고 무슨 의도인지 특위활동을 같이한 저에게, 부위원장으로서 차후 도봉구의회에 전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향후에 일어날 모든 책임을 민주당 박진식 윤리특별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심의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은 왜 이 문제를 침묵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정당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원은 주민에게 위임받은 대표성을 지닌 공직자입니다.
의회 의원의 역할은 당리당략과 공과 사는 분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의원 개개인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거나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것은 오늘 반드시 상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이용이나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박진식 위원장님! 오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박진식 위원장이 원인 제공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지역구 의원 이영숙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시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역량이 점차 커지고 기초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제6대 도봉구의회와 의원이 얼마나 주민기대치에 부응했나 돌아보면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스스로 서 있을 자리를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여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전국방송을 탔던 신창용 의원의 의장폭행 사건이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회 개혁을 위해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결정이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의회 내 욕설과 형사고발 등 파행과 추태를 거듭하는 것을 보며 어디 가서 도봉구의원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7대7 양당 구조 속에서 대립과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상생과 소통의 의회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또 벌어진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원은 주민에게 위임받은 대표성을 지닌 공직자입니다.
그렇기에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신분을 망각한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든 개인감정만 앞세워 의원 상호간 형사고발,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한다면 도대체 이런 의회와 의원을 어느 구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제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노력보다 갈등과 대립의 소란스러움이 더 커진다면 결국 정치에 대한 혐오를 확대하고 우리 또한 생활정치인이 아닌 정당 정치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안철수 교수에 대한 신드롬은 국민들의 정서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추태를 보이지 말고 냉정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의회차원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없다면 우리 6대 도봉구의회는 주민에게 영영 외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의원총회를 열어 의회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슴 따뜻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5번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1년 8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5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과 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우리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시세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재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3억6,498만4,000원, 특별회계 49억3,402만원으로 총 72억9,900만4,000원이 되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5억9,358만원 감소,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억5,45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9억8,664만원, 재정보전금 2,422만4,000원 등 총 23억 6,498만4,000원으로 이를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 등 2개 사업에 1,627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행정지원과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등 2개 사업에 3,418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정책운영 등 2개 사업에 96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원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에 375만8,000원, 교육지원과 교육경비지원에 1억1,248만5,000원, 체육진흥과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에 1억2,000만원, 민원여권과 기본경비로 1,92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3개 사업에 29억1,716만9,000원, 홍보전산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2개 사업에 3억7,350만6,000원 증액, 재무과 기본경비에 2,000만원 감액, 징수과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 222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등 2개 사업에 5,065만6,000원 증액,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8,793만8,000원 감액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등 6개 사업에 4억7,765만7,000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3,452만원 환경정책과 도시농업 운영 등 2개 사업에 946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3억3,35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에 1,680만원, 부동산정보과 새주소 고지고시에 4,25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서울창포원 토지교환에 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2,700만원 감액, 도로과 기본경비에 1,19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금연클리닉 운영에 1,798만6,000원 감액 의약과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등 2개 사업에 1,269만5,000원 증액, 지역보건과 정신건강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42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49억3,4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1,945만4,000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 지원금에 1억173만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47억1,282만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9월 7일에 개최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83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구정홍보 활동 지원 신문 광고료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 지원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따른 4대 보험료 162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부분 중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 중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나 새비목의 설치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장인송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수정한 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인송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조숙자 부의장님!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봉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여름 정말 유달리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라는 초유의 대재앙이 수도 서울을 덮쳤습니다마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봉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정을 이끌어가는 세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평소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계 유지 및 재난 예방과 복구에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그리 원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정중히 존중하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알뜰하게,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 선도 등 주민참여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설치근거를, 안 제3조에서 4조는 동 복지위원의 기능 및 구성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동 복지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안 제7조에서 8조는 동 복지위원의 직무 및 의무를, 안 제9조에서 10조는 동 복지위원회의 회의 및 교육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동 복지위원회의 증표 교부 및 실비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①항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로 수정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며, 안 제13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30일「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제1항에 경계부터 직선거리 500m를 경계부터 직선거리 1㎞로 하고 인접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도봉구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가능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 권한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안 제7조에 금연구역의 표시를, 안 제10조에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안 부칙 제1항에 조례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①항 제1호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놀이터(「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①항 제2호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를「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입니다.
2011년 8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규정 및 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상이한 규정을 일치토록 개정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할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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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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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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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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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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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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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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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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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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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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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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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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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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