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영숙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영숙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주민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 도봉구정에 대한 국별 업무보고와 몇 건의 조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지난 21일 집행부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심사보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다시 한번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도봉구청사에 있는 유휴공간 2층대강당, 16층 회의실, 지하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돕겠다는 조례입니다.
평일만 개방하던 곳을 주말, 공휴일도 개방하고 시간도 밤 9시까지 개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입장에서 적극 환영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행정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 과거의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청사를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것은 주민중심 행정의 기본이며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2011년 4월에도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5분 발언과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바 있기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내 공공시설을 발굴해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및 관리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례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개방은 하자면서 이용료가 너무 적다고 3시간 기준 9만원으로 책정되어 올라온 것을 30만원으로, 6만원을 18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용료가 저렇게 높아지면 이용하는 주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조례는 생색내기용으로만 그치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의원은 이용료 인상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 간담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소수의견에 대한 발언기회도 주지 않고 그것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조례를 보류하다니요, 이런 비민주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수의 의원이 결정을 했다해도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발언의 기회를 주고 찬반토론 등을 통해 다시금 의견조율을 거치는 합리적인 회의진행은 민주적인 의회의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주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함에도 보류결정을 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원으로서 기본임무를 져버린 처사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주민의 늘어나는 문화욕구나 수요에 비해 열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동네 곳곳에서 이뤄지려면 동네 구석구석 주민커뮤니티공간도 절실히 필요하구요. 이런 열린공간이 많아질수록 마을공동체 또한 회복될 것이고 주민참여도 활발히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린공간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이미 서울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저렴한 최소한의 이용요금으로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있으며, 무료로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자치구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도봉구도 주민 편에서 구청 유휴공간을 기본 관리비만 받고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데 의회가 나서서 이용료를 인상하라며 막는 모양새는 도저히 주민대표기관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시금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류된 조례를 하루빨리 심사 완료해 주시고 덧붙여 소수의견도 활발히 개진되고 토론될 수 있는 민주적인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주민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 도봉구정에 대한 국별 업무보고와 몇 건의 조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지난 21일 집행부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심사보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다시 한번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도봉구청사에 있는 유휴공간 2층대강당, 16층 회의실, 지하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돕겠다는 조례입니다.
평일만 개방하던 곳을 주말, 공휴일도 개방하고 시간도 밤 9시까지 개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입장에서 적극 환영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행정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 과거의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청사를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것은 주민중심 행정의 기본이며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2011년 4월에도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5분 발언과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바 있기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내 공공시설을 발굴해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및 관리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례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개방은 하자면서 이용료가 너무 적다고 3시간 기준 9만원으로 책정되어 올라온 것을 30만원으로, 6만원을 18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용료가 저렇게 높아지면 이용하는 주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조례는 생색내기용으로만 그치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의원은 이용료 인상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 간담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소수의견에 대한 발언기회도 주지 않고 그것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조례를 보류하다니요, 이런 비민주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수의 의원이 결정을 했다해도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발언의 기회를 주고 찬반토론 등을 통해 다시금 의견조율을 거치는 합리적인 회의진행은 민주적인 의회의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주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함에도 보류결정을 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원으로서 기본임무를 져버린 처사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주민의 늘어나는 문화욕구나 수요에 비해 열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동네 곳곳에서 이뤄지려면 동네 구석구석 주민커뮤니티공간도 절실히 필요하구요. 이런 열린공간이 많아질수록 마을공동체 또한 회복될 것이고 주민참여도 활발히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린공간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이미 서울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저렴한 최소한의 이용요금으로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있으며, 무료로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자치구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도봉구도 주민 편에서 구청 유휴공간을 기본 관리비만 받고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데 의회가 나서서 이용료를 인상하라며 막는 모양새는 도저히 주민대표기관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시금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류된 조례를 하루빨리 심사 완료해 주시고 덧붙여 소수의견도 활발히 개진되고 토론될 수 있는 민주적인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먼저 원고 없이 두서없이 장황하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동정보고회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년 들어 동정보고회를 하면서 순수하게 동정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진 구청장님은 각 동 동정보고회 때마다 우리 창2동 주민복합시설 구유재산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앞뒤 설명 없이 결과만 가지고 마치 새누리당 구의회 의원들이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결을 해주지 않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정보고회 때마다 창2동 주민복합복지시설건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만약 언급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왜 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동정보고회 일정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정보고회 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면 남은 동에 구의 의원들은 저 역시도 청장님이 일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우리가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공천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양 대선후보들이 충분하게 공약사항을 검토한 후에 결정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서로 선거 임박해 갖고 앞 다퉈놓고 타 후보가 기초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아무런 대책 준비 없이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117조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방자치의회에 의회를 둔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지켰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보면 역대 정부에서 국민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대선공약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만5세 아동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장애인 연금제도, 만5세 아동 무상교육, 기초연금제도 더 중요한 공약까지 다 파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에서는.
하지만 비록 이 자리에서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개개인의 14명 의원들도 사실 많은 것을 반성해야 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두둔하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런 내용을 가지고 23일날 기초의회 대표로 해서 우리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는 촉구라는 그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의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대선후보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당론으로 책정 됐다고 하시면 이번 6.4 지방선거만큼이라도 우리 민주당에서 기초의원 공천 없이 공약을 이행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의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원고 없이 두서없이 장황하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동정보고회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년 들어 동정보고회를 하면서 순수하게 동정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진 구청장님은 각 동 동정보고회 때마다 우리 창2동 주민복합시설 구유재산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앞뒤 설명 없이 결과만 가지고 마치 새누리당 구의회 의원들이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결을 해주지 않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정보고회 때마다 창2동 주민복합복지시설건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만약 언급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왜 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동정보고회 일정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정보고회 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면 남은 동에 구의 의원들은 저 역시도 청장님이 일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우리가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공천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양 대선후보들이 충분하게 공약사항을 검토한 후에 결정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서로 선거 임박해 갖고 앞 다퉈놓고 타 후보가 기초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아무런 대책 준비 없이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117조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방자치의회에 의회를 둔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지켰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보면 역대 정부에서 국민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대선공약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만5세 아동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장애인 연금제도, 만5세 아동 무상교육, 기초연금제도 더 중요한 공약까지 다 파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에서는.
하지만 비록 이 자리에서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개개인의 14명 의원들도 사실 많은 것을 반성해야 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두둔하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런 내용을 가지고 23일날 기초의회 대표로 해서 우리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는 촉구라는 그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의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대선후보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당론으로 책정 됐다고 하시면 이번 6.4 지방선거만큼이라도 우리 민주당에서 기초의원 공천 없이 공약을 이행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의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유휴공간 개방에 따른 개방시설의 현황,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번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의 문화·교통의 중심지인 창동역의 역사하부가 장기간 방치되어 노점적치, 비행청소년 배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주민단체 등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건강 검진기관에 대한 사무 위임을「지방자치법」에 적합하도록 보건소장 재위임 사무에서 구청장 수임사무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10분입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진행 좀 잘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박진식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처음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주든지 전부 보이콧하면 의사진행발언 주고 신상발언 주고 5분자유발언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박진식의원 의석에서-합의, 누구하고 합의했는데 여기 의원들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들 바보예요. 여기 국장님, 부구청장님 전부 앉아 있는데 바보냐고, )
그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주는데 잘하시라고, 처음부터. 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정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매일 생기는 거야. 의장이 좀 똑바로 잘하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어긋날 시에는 발언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유휴공간 개방에 따른 개방시설의 현황,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번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의 문화·교통의 중심지인 창동역의 역사하부가 장기간 방치되어 노점적치, 비행청소년 배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주민단체 등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건강 검진기관에 대한 사무 위임을「지방자치법」에 적합하도록 보건소장 재위임 사무에서 구청장 수임사무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10분입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진행 좀 잘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박진식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처음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주든지 전부 보이콧하면 의사진행발언 주고 신상발언 주고 5분자유발언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박진식의원 의석에서-합의, 누구하고 합의했는데 여기 의원들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들 바보예요. 여기 국장님, 부구청장님 전부 앉아 있는데 바보냐고, )
그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주는데 잘하시라고, 처음부터. 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정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매일 생기는 거야. 의장이 좀 똑바로 잘하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어긋날 시에는 발언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먼저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의장님과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약간 타이밍을 놓쳐서 묵살되었습니다.
모든 법령에 의해서 사실 회의규칙이나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의시작 직전에 주무관을 통해서 물론 사전에 5분. 10분, 15분 전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회의직전에 주무관을 통해서 전달하였으나 의장님께서 미처 보지 못해서 본회의를 시작했다. 해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오늘 모든 협의에서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서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짤막하게 말씀을 했으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과 우리 의회에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도봉구 14개동을 동정보고회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님을 선두로 해서 순회 동정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동네도 있고 미처 아직까지 안 한 동네도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사실과 다른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보고회 때 하시길래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질서를 호도하고 알맹이만 빼고 상황도 앞뒤도 안 맞은 말씀을, 껍데기만 가지고 구민에게 알리는, 억울함을 알린다 해서,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진행발언과 내용이 다른 말씀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자제하는데요.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집행부의 동정보고회가 있잖아요.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진행발언과 내용이 다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상으로 2014년도 첫 임시회인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엄성현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의장님과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약간 타이밍을 놓쳐서 묵살되었습니다.
모든 법령에 의해서 사실 회의규칙이나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의시작 직전에 주무관을 통해서 물론 사전에 5분. 10분, 15분 전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회의직전에 주무관을 통해서 전달하였으나 의장님께서 미처 보지 못해서 본회의를 시작했다. 해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오늘 모든 협의에서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서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짤막하게 말씀을 했으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과 우리 의회에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도봉구 14개동을 동정보고회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님을 선두로 해서 순회 동정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동네도 있고 미처 아직까지 안 한 동네도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사실과 다른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보고회 때 하시길래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질서를 호도하고 알맹이만 빼고 상황도 앞뒤도 안 맞은 말씀을, 껍데기만 가지고 구민에게 알리는, 억울함을 알린다 해서,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진행발언과 내용이 다른 말씀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자제하는데요.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집행부의 동정보고회가 있잖아요.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진행발언과 내용이 다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상으로 2014년도 첫 임시회인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엄성현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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