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6일과 7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0건과 10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내용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 확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도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에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권, 환경, 성평등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교육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심의 시 성별 고정관념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등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의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조문의 해석 오류가 없게 하고자 적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6일과 7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0건과 10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내용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 확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도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에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권, 환경, 성평등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교육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심의 시 성별 고정관념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등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의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조문의 해석 오류가 없게 하고자 적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쌍문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봉실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쌍문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봉실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5건과 10월 1일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2021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쌍문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쌍문동어르신복지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도봉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실버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조문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제4호“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상담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5건과 10월 1일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2021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쌍문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쌍문동어르신복지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도봉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실버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조문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제4호“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상담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쌍문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봉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쌍문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봉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철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철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군의 철수를 계기로 공세를 펼치던 탈레반은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며 20년 만에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탈레반은 과거와 달리 여성과 시민에게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 통치를 약속하였지만 한 여성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등 아프간 여성·아동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아프간 여성과 아동을 향하여 자행되는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프간 여성·아동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문.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계기로 대규모 공세를 펼치던 탈레반은 지난 8월 15일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20년 만에 정권을 장악했다.
탈레반은“아프간 국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프간 국민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잔혹한 폭력 사태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자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아프간 여성·아동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과거 탈레반 집권 시기(1966~2001년)에 소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여성의 근로, 복장 자유권 등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겼다. 또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다.
당시를 경험한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 재집권에 극도의 공포를 호소하며 억압적인 과거로 돌아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프간이 여성 억압적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무색하게 현실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탄압이 재현되고 있다.
탈레반은 20년 전 집권했을 때보다 포용적인 정부로 여성과 시민에게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 통치를 약속했지만,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적 리더쉽”을 선언한 당일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 무장 세력들의 총격을 받고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이와 같은 여성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총격을 받는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선 여성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으며, 탈레반은 여학교를 폐쇄하고 여성을 직장에서 쫓겨내고 외출도 금지하며, 어린 소녀들은 탈레반 대원과의 강제 결혼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등 아프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억압, 인권유린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아프간 여성과 아동을 향하여 자행되는 차별, 탄압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프간 여성과 아동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고, 평화 정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탈레반은 집권 이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제 규범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아프간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안전 확보, 교육과 근로,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등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아프간의 평화 정착과 인권보장을 위해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유엔여성기구, 유니세프 등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과 공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아프간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군의 철수를 계기로 공세를 펼치던 탈레반은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며 20년 만에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탈레반은 과거와 달리 여성과 시민에게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 통치를 약속하였지만 한 여성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등 아프간 여성·아동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아프간 여성과 아동을 향하여 자행되는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프간 여성·아동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문.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계기로 대규모 공세를 펼치던 탈레반은 지난 8월 15일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20년 만에 정권을 장악했다.
탈레반은“아프간 국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프간 국민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잔혹한 폭력 사태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자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아프간 여성·아동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과거 탈레반 집권 시기(1966~2001년)에 소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여성의 근로, 복장 자유권 등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겼다. 또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다.
당시를 경험한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 재집권에 극도의 공포를 호소하며 억압적인 과거로 돌아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프간이 여성 억압적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무색하게 현실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탄압이 재현되고 있다.
탈레반은 20년 전 집권했을 때보다 포용적인 정부로 여성과 시민에게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 통치를 약속했지만,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적 리더쉽”을 선언한 당일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 무장 세력들의 총격을 받고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이와 같은 여성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총격을 받는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선 여성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으며, 탈레반은 여학교를 폐쇄하고 여성을 직장에서 쫓겨내고 외출도 금지하며, 어린 소녀들은 탈레반 대원과의 강제 결혼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등 아프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억압, 인권유린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아프간 여성과 아동을 향하여 자행되는 차별, 탄압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프간 여성과 아동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고, 평화 정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탈레반은 집권 이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제 규범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아프간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안전 확보, 교육과 근로,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등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아프간의 평화 정착과 인권보장을 위해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유엔여성기구, 유니세프 등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과 공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아프간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