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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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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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의원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정책 서약서입니다.
즉,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말할 것입니다.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됐었다고 합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 낙선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만을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9년 4월 25일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SA 최고등급을 받은 자치구는 강북구청 외 14개 자치구이며, 강북구청, 서초구청 등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부럽습니다. 도봉구는 2018년보다 1등급 아래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레임덕 현상인가요? 안타깝습니다. 서울지역평균 76.66점에 못 미치는 75.2점으로 도봉구가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 중에 민주성,·투명성 분야가 서울지역 평균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봉구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공약재정을 살펴보면 4조4,905억이며 임기 내 재정은 1조8,199억이고 임기 후는 2조6,706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약 총수는 110개로 임기 내 94개, 임기 후 16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보건데 임기 후 공약 재정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으며 임기 내 공약 건수가 너무 많아 이행이 잘 이루어질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5조439억9,200만원으로 서울지역 공약 사업 중 재원 소요규모가 가장 큰 공약은 KTX 노선에 GTX-C노선의 지하화 공사와 병행 추진사업으로 2조1,00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청렴도는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청렴도는 공직사회의 내부의 불만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2019년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 실시 등을 많이 하였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월 내부청렴도 측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2019년 12월에는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여러 분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청렴도가 낮다는 우리 홍국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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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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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정책 서약서입니다.
즉,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말할 것입니다.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됐었다고 합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 낙선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만을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9년 4월 25일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SA 최고등급을 받은 자치구는 강북구청 외 14개 자치구이며, 강북구청, 서초구청 등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부럽습니다. 도봉구는 2018년보다 1등급 아래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레임덕 현상인가요? 안타깝습니다. 서울지역평균 76.66점에 못 미치는 75.2점으로 도봉구가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 중에 민주성,·투명성 분야가 서울지역 평균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봉구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공약재정을 살펴보면 4조4,905억이며 임기 내 재정은 1조8,199억이고 임기 후는 2조6,706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약 총수는 110개로 임기 내 94개, 임기 후 16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보건데 임기 후 공약 재정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으며 임기 내 공약 건수가 너무 많아 이행이 잘 이루어질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5조439억9,200만원으로 서울지역 공약 사업 중 재원 소요규모가 가장 큰 공약은 KTX 노선에 GTX-C노선의 지하화 공사와 병행 추진사업으로 2조1,00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청렴도는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청렴도는 공직사회의 내부의 불만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2019년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 실시 등을 많이 하였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월 내부청렴도 측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2019년 12월에는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여러 분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청렴도가 낮다는 우리 홍국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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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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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지난 6월 4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번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6월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교육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왔고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문 규정하고 의원이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8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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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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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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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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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지난 6월 4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번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6월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교육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왔고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문 규정하고 의원이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8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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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태용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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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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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5월 30일 및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6월 4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2일, 19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옴부즈만의 인원 및 자격기준을 확대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안 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 구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립합창단과 도봉구립교향악단(신규설치) 등 도봉구 문화예술단체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봉구에 설치하는 문화예술단체를 명확히 하고 단원의 자격을 구체화 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제2항 “등을 둘 수 있다“를 “을 둔다”로 수정하고 안제6조 단서 중 “지도교사, 전공자, 단무장을 “지도교사(소년소녀합창단 발성 등 지도), 전공자, 단무장(교향악단 기획, 사무, 관리 등 업무수행)”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창1동 주민센터 신축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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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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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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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0시22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5월 30일 및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6월 4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2일, 19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옴부즈만의 인원 및 자격기준을 확대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안 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 구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립합창단과 도봉구립교향악단(신규설치) 등 도봉구 문화예술단체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봉구에 설치하는 문화예술단체를 명확히 하고 단원의 자격을 구체화 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제2항 “등을 둘 수 있다“를 “을 둔다”로 수정하고 안제6조 단서 중 “지도교사, 전공자, 단무장을 “지도교사(소년소녀합창단 발성 등 지도), 전공자, 단무장(교향악단 기획, 사무, 관리 등 업무수행)”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창1동 주민센터 신축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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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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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창1동 주민센터 신축)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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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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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2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2017년 12월 19일 개정,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봉환경교실을 환경교육센터로 변경하여 도봉구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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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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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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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1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12.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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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2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2017년 12월 19일 개정,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봉환경교실을 환경교육센터로 변경하여 도봉구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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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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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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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1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12.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8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유기훈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0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안번호 제121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188억6,200만원, 수납액은 6,640억400만원, 지출액은 5,318억400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322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93억9,800만원, 사고이월비 196억3,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7억7,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사항은 세입은 예산현액 6,048억9,200만원의 107.3%인 6,493억3,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645억4,800만원, 세외수입 334억200만원, 지방교부세 157억2,200만원, 조정교부금등 1,740억4,500만원, 보조금 2,655억1,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1억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048억9,200만원의 87%인 5,266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16억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3,100만원 교육 분야 113억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6억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63억3,5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661억1,400만원, 보건 분야 114억8,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8,3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65억4,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5억7,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3억6,800만원, 기타 분야 1,064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구민청 운영을 도봉문화재단으로 위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출연금으로 이용 등에 따라 총 3건 1억1,000만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은 4차산업 시범학교로 2개 학교 지정에서 교육대행 전문업체 선정으로 변경하는 등 총 21건에 5억5,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114건에 490억 3,1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38건에 293억9,800만원, 사고이월 81건에 196억3, 3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382억500만원이 증가 194억 2,00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 2,13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면 2018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32억5,9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6억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5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49억5,200만원으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총 8건에 12억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60억8,0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부터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과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등을 재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45억2,180만원과 특별회계 46억3,499만원으로 총 391억5,679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7%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억 1,377만원, 순세계잉여금 209억6,72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6억 9,630만원,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재원조정수입 2억1,076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45억2,265만원 등 총 345억2,18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15억9,091만원,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40억6,000만원 등 총 40개 사업에 112억7,52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3억 8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19억9,149만원, 복지환경국은 생계급여에 13억71만원, 기초연금 지급 27억1,982만원 등 총 69개 사업에 136억9,375만원, 도시관리국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 1억4,1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6억4,446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에 46억1,550만원, 포장도로 정비 2억원 등 총 28개 사업에 47억6,116만원,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은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6억9,905만원,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 3억1,06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2억4,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2억9,074만원,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909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4,800만원, 시비보조금 1,715만원으로, 총 46억3,49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369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099만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5,046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350만원, 기본경비 718만원, 예비비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072만원, 예비비 42억681만원 등 총 46억3,498만원을 추경에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7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 사무관리비 420만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시설비 2건, 구민회관 무대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2,000만원과 구민청 방음시설 설치 3,500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 3,000만원 일부 삭감, 디지털아트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9만원 일부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만원 일부 삭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400만원 일부 증액, 생활보장과 소관 부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만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 일반 사회복지사업보조 3,969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민간위탁사업비 4,309만4,000원 일부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 정비사업 시설비 2,500만원 전액 삭감, 가로관리과 소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관리사업 시설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물관리과 소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신규 증액, 보건위생과 소관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시설비 1,900만원 신규 증액,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0건, 3억 4,233만4,000원, 증액은 총 8건, 3억4,233만4,000원입니다.
그 외, 교육지원과 세부사업 부기명을 1건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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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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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비목설치와 증액부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이대현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유기훈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0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안번호 제121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188억6,200만원, 수납액은 6,640억400만원, 지출액은 5,318억400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322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93억9,800만원, 사고이월비 196억3,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7억7,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사항은 세입은 예산현액 6,048억9,200만원의 107.3%인 6,493억3,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645억4,800만원, 세외수입 334억200만원, 지방교부세 157억2,200만원, 조정교부금등 1,740억4,500만원, 보조금 2,655억1,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1억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048억9,200만원의 87%인 5,266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16억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3,100만원 교육 분야 113억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6억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63억3,5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661억1,400만원, 보건 분야 114억8,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8,3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65억4,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5억7,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3억6,800만원, 기타 분야 1,064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구민청 운영을 도봉문화재단으로 위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출연금으로 이용 등에 따라 총 3건 1억1,000만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은 4차산업 시범학교로 2개 학교 지정에서 교육대행 전문업체 선정으로 변경하는 등 총 21건에 5억5,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114건에 490억 3,1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38건에 293억9,800만원, 사고이월 81건에 196억3, 3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382억500만원이 증가 194억 2,00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 2,13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면 2018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32억5,9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6억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5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49억5,200만원으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총 8건에 12억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60억8,0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부터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과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등을 재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45억2,180만원과 특별회계 46억3,499만원으로 총 391억5,679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7%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억 1,377만원, 순세계잉여금 209억6,72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6억 9,630만원,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재원조정수입 2억1,076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45억2,265만원 등 총 345억2,18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15억9,091만원,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40억6,000만원 등 총 40개 사업에 112억7,52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3억 8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19억9,149만원, 복지환경국은 생계급여에 13억71만원, 기초연금 지급 27억1,982만원 등 총 69개 사업에 136억9,375만원, 도시관리국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 1억4,1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6억4,446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에 46억1,550만원, 포장도로 정비 2억원 등 총 28개 사업에 47억6,116만원,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은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6억9,905만원,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 3억1,06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2억4,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2억9,074만원,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909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4,800만원, 시비보조금 1,715만원으로, 총 46억3,49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369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099만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5,046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350만원, 기본경비 718만원, 예비비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072만원, 예비비 42억681만원 등 총 46억3,498만원을 추경에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7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 사무관리비 420만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시설비 2건, 구민회관 무대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2,000만원과 구민청 방음시설 설치 3,500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 3,000만원 일부 삭감, 디지털아트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9만원 일부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만원 일부 삭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400만원 일부 증액, 생활보장과 소관 부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만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 일반 사회복지사업보조 3,969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민간위탁사업비 4,309만4,000원 일부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 정비사업 시설비 2,500만원 전액 삭감, 가로관리과 소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관리사업 시설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물관리과 소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신규 증액, 보건위생과 소관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시설비 1,900만원 신규 증액,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0건, 3억 4,233만4,000원, 증액은 총 8건, 3억4,233만4,000원입니다.
그 외, 교육지원과 세부사업 부기명을 1건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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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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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비목설치와 증액부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이대현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대현
부구청장 이대현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동진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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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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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부구청장 이대현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동진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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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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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3항 이영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영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현재 상습적인 정체를 보이는 월계1교에서 서울시계 6.85㎞ 구간의 확장 및 지하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도봉·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주변으로『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대규모 시설입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 및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도봉·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계획인『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시 창동·상계지역 대규모 시설입지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정체해소를 위하여 교량 신설,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연계방안 등의 교통부분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기본 설계안에서는 기존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개선안이 변경되면서 지역 내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FF단계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지하차도 설치 기본설계 용역에서 기검토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최근까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도봉구의 지속된 건의 및 문제제기 등으로 지난주 서울시에서「교통영향분석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용역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 마련 시까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지하차도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용역시행시, 도봉·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공원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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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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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홍국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질문했듯이 우리 구청의 청렴도가 항상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고민해 볼 시점에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현재 상습적인 정체를 보이는 월계1교에서 서울시계 6.85㎞ 구간의 확장 및 지하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도봉·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주변으로『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대규모 시설입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 및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도봉·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계획인『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시 창동·상계지역 대규모 시설입지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정체해소를 위하여 교량 신설,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연계방안 등의 교통부분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기본 설계안에서는 기존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개선안이 변경되면서 지역 내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FF단계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지하차도 설치 기본설계 용역에서 기검토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최근까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도봉구의 지속된 건의 및 문제제기 등으로 지난주 서울시에서「교통영향분석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용역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 마련 시까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지하차도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용역시행시, 도봉·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공원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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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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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홍국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질문했듯이 우리 구청의 청렴도가 항상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고민해 볼 시점에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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