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본회의 제4차 2019.06.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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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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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태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도봉구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시작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무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동일한 내용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의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지방의회는 28년, 지방정부는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권력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중앙집권적 권력형태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결코 이끌어나갈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방분권을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자치분권체제의 확립과 분권과제 추진을 위해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66개의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에게 일괄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그리고 2019년 3월, 자치단체의 행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앞서의 법률들이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자치분권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부분 광역중심의 내용이어서 기초지방정부나 기초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만이라도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 의한 정책제안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최초로 민관협치 프로세스를 마련하였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마을총회와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교사 양성과 마을학교의 운영,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마을의 축제,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등을 포함하여 구정전반에 걸쳐서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의 협력사업을 전개해왔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도봉구 지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455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총 5회 실시했고,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를 개설해서 지방자치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개헌 도봉지역회의, 지방분권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광화문 및 국회 1인 시위에 제가 동참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준비를 위한 조직과 인력, 재정과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지방자치를 일부 보완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으로 올해는 작년대비 56억,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대비 약 80억 정도가 증액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선도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사제도개선토론단,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인사에 관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부서장 잔류희망 및 전입 내신제도에 전면 폐지, 구·동 간 순환전보 기준의 마련 등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승진대상자 온라인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에 노조추천 직원대표를 참여시키고,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총 9명의 위원 중 노조측 2명, 일반직원 2명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일반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그런 조치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능력위주의 인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감인사 운영으로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위한 의회와의 협약 체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인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와 균형, 공공기관장에 대한 역량 검증을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근거규정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광역중심의 운영인데요, 그러나 협약에 근거한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 구의회와 협의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우리 구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창동·상계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울 아레나 사업에 따른 교통·재정·기업 유치 등등의 문제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조미애 의원님께서도 서울 아레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아레나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역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해주셨습니다.
제가 창동에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구상한 것은 무려 8년 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굽힘없이 이를 추진해왔고 그 이유는 서울의 변방 그리고 낙후된 도시라는 도봉구의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 파급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서울아레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 하나를 건립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도봉구를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로 만들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공연장에서 음악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생산하고 또, 음악을 유통하는, 소비와 생산과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음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준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음악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음악을 생산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건평 5만평 규모 3,300억 규모의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 오는 9월에 착공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과 조미애 의원님께서 CJ에서 고양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K-POP공연장과 또 올림픽 체조경기장, 의정부시 융복합테마파크 등의 예를 들면서 서울아레나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CJ그룹이 일산동구 한류월드 부지 내에 추진 중인 CJ아레나 사업은 지난 2012년도에 문광부가 정부고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재부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의 타당성 검토에서 B/C가 0.64에 불과한 낮은 수치로 결론이 나서 사업이 당시 불가능해진 그런 사업이였습니다.
한류월드 사업은 오래전에 기반공사 진행 중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CJ가 회사차원에서 재추진의사를 밝힌 경우로, 사업의 본격추진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류월드는 경기도 소유부지입니다.
CJ가 K-POP 공연장을 재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창동 서울시 소유의 부지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아레나 사업이 3년에 걸쳐서 통과했던 법적 절차인 PIMAC의 타당성 검토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
또, 이 타당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통한 피맥을 거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J가 최근에 발표한 2024년 완공목표의 K-POP공연장 건립사업은 경기도와 협의없이 다분히 홍보차원에서 발표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미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아레나 건립사업이 20%나 진척되었다는 말씀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류월드 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에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 사업을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아레나 건립사업과는, K-POP공연장 건립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가 교통과 자본 등의 측면에서 창동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은 세계 어느 나라나 대중교통인 전철역과 바로 붙어있습니다.
수만명의 관람객을 동시간 대에 수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전철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나라의 아레나 공연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양시는 전철역으로부터 걸어서 30분이나 걸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2012년도 문광부의 K-POP공연장 정부고시 사업을 진행할 때 일산에 직접 가서 전철역으로부터 해당부지를 걸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 자본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확정된 자본 주체가 CJ측이 발표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고 추진실체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와 비교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YG엔터테인먼트사가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에 조성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경우, 올해 6월에 착공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지만 이 역시 아직 토지매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최근 YG가 각종 사회적 문제에 연루되어 사업추진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송파의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한 K-SPO DOME은 결국 체육관이지 결코 공연장이 아닙니다. 전문공연장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체육관에서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세계 TOP CLASS의 아티스트들이 내한공연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연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형 실내전문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레나는 국내 K-POP스타뿐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의 아티스트들이 국내공연을 하는 최초의 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CJ그룹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AEG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EG사는 세계적인 아레나 공연장 운영사입니다. 저 역시 아레나 추진과정에서 AEG사의 부대표를 만난 적이 있고 AEG사도 창동의 서울 아레나에 관한 강력한 참여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서울 아레나 추진 주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건립되는 아레나의 운영을 외국회사에 맡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공유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적격성 검토가 늦어지면서 기재부의 피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아레나 추진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자본을 통한 추진을 지속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아레나는 2만석 규모의 공연시설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아레나 공연장의 전체 건축면적은 24만3,578㎡입니다. 이중에서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아레나 공연장 자체와 2,500석의 중형공연장, 그리고 영화관, 대중음악전시실 등 공연장과 공연부속시설은 약 16만5,350㎡로 전체 면적의 67.8%를 차지합니다.
기타 나머지 32.2%인 7만8,228㎡는 각종 판매시설을 비롯한 상업시설이고 부대시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대규모의 공연장 시설이 단지 공연장 자체 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과 판매시설, 그리고 문화시설로 함께 건립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내부에 충분한 만큼의 각종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은 방문하는 관람객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따라서 다른 민간 사업자들이 아레나 개장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제가 아레나 구상을 처음 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기재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투자적격성 검토에만 만 3년이 걸려서 지난해 12월 말에 적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 선정 절차라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는 지금까지 사업자가 없어서 새롭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랜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온 KDB,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다음카카오가 사업적 주체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 주체 이외에 제3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되는 민간투자법 상의 절차에 따라서 제3자 공모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업자 공모기간이 끝났고 제3자가 이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서 사실상 기존에 사업제안을 해 왔던 사업주체들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발표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레나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주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행, 대우건설, 다음카카오 등 국내 최고의 대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레나 사업이 터만 잡아놓았다거나 아니면 고양시에서 포기한 사업을 왜 우리가 하느냐는 의원님들의 질문은 그동안의 노력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절차를 놓고 볼 때, 그리고 그동안의 숱한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온 노력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불투명하다면 SH가 올 9월에 3,300억의 자본을 들여서 문화산업단지를 착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불투명하다면 국내 최대의 엔터테인먼트사인 SM에서 왜 창동 농협하나로센터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겠습니까?
많은 구민들께서 서울 아레나가 도봉구를 완전히 바꾸어놓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레나 공연장은 일반적인 공연장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360도 모든 방향에서 공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전면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객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고의 음향, 조명, 무대, 가변식 객석 운영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모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은 천장에 매달리는 리깅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동에 이런 최첨단 복합아레나가 지어진다면 그 효과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연장이 없어서 무대에 올리지 못했던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벤허에서 시연되는 공연장 안에서 마차가 달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창동의 아레나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가 국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진 구성요소의 1/3 밖에 시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퍼포먼스를 창동 아레나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의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그리고 강철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아이돌보미는 2019년 5월 현재 146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원 만 5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채용을 확대해서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대기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확대해서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는 경력단절의 중년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료는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비용의 30%에서 80%까지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합산 25%를 경감한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이 2018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올해는 150% 이하로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점차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에 가깝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의 비율이 전체 아동의 1.4%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비스는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이 점차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에 맞춰서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릴 생각입니다.
이어서 조미애 의원님의 ‘쌍문4동 현대아파트 주차공간 문제’, 그리고 이은림 의원님의 ‘도봉1동의 주차난 문제’, 유기훈 의원님의 ‘쌍문2동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 또 강신만 의원님의 ‘방학2동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내 14개동을 52개 블록으로 세분화해서 매년 주차수요와 공급 실태를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시 평균 130%보다 조금 낮은 115.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2,166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서 1,301면, 자투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서 175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차장에 대한 공유사업을 시행해서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68개소 33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11개소 204면을 인근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4동 현대1차아파트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현대1차아파트 주변은 말씀하신 대로 주차 그 주변이 주차로 해 상당한 혼잡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봉구에 오래된 아파트가 안고 있는 동일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에 거주차우선 주차구획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역여건을 분석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면도로 6개 블록에 58면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에 30면을 현대아파트 주민에게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런 경우 공영시설인 녹지나 이런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재설계해서 제안해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아파트도 역시 그런 제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도봉1동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1동은 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도봉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보다 양호한 120.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특히 신도봉시장 주변의 경우 다세대 저층 주택이 밀집된 주택가로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늘빛 어린이집 주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기존의 노상주차장 14면이 삭제되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봉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봉로에 접해 있는 국철고가하부의 잔여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2동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구에서는 쌍문2동의 창동변전소 부지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52면의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월중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8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2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방아골복지관 주변은 아시다시피 저층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사실은 방학2동 전부가 저층주거지 중심지역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학2동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매입 임대주택의 추진은 SH나 LH에 요청을 해서 더 이상 저소득 주민중심의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건립된 매입임대주택의 특성, 즉 입주는 하지만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매입임대주택의 특수성을 활용해서 SH공사와 협력해서 임대주택의 빈 주차공간을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구가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방학2동만 21개소 115면의 주차면을 새롭게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확보사업을 꾸준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별 그리고 블럭별 주차수요 공급을 분석하고 주차문제를 진단해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주차장 확충은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차대수 1면을 조성하는데 1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고비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형편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차장 공유사업이랄지 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주차면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께서 성대부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대부지 개발계획은 2009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추진해서 2014년에 사전협상대상지에 성대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성균에서 체육시설,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기본은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사전협상을 위한 검토와 협의를 서울시, 성대 그리고 우리측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성대부지에 공공주택 300세대 건립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거의 마무리 되어 가던 사전협상의 과정이 서울시와 국토부의 새로운 계획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 이 성대부지에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건립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다시 현재 실무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계획변경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현상공모 그리고 사업성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고 부득이 그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성대부지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서울시 및 성균관대학교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역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도봉구 공공건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총괄부서 선정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되었거나 향후 신축될 우리 구의 공공 건축물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동 1-1번지 시유지를 활용한 노인회관 및 보훈회관의 복합청사, 그리고 구청 옆 가설건축물의 신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그리고 보훈단체사무실인 가설건축물 등에 각종 단체와 업무공간, 문화공간 등이 뒤섞여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배치하고자 새로운 공공건축물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총괄부서 선정을 제안해주셨는데,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부서를 총괄부서로 선정할 건지 아니면 종합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T/F를 구성할 건지는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과정에서 정부 생활 SOC 복합화 9종 시설을 검토해서 신축과정에서 구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행정지원센터,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나 구민회관 내 시설, 그리고 업무공간 이전 등도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과장 정책회의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업체와 공유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봉구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최근 1~2년의 문제가 아니지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또 국가적인 그런 과제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매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구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온 출산정책의 상당수는 정부 중앙부처사업과 유사하거나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복잡·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근본 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또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일개 기초 지방정부차원에서 온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차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는 일자리·주거·교육·의료 등 관련부서와 연계·협업하고 관련 조례 제 개정을 통해서 저출산 대책위원회 그리고 TFT를 조직하고 민관협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출산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출산정책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서 지속가능한 저출산 전략과제를 총체적으로 수립하고 우리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구비를 확보해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또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이상 12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도 정부지원 기준이 2018년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2019년도는 150%이하로 기준이 상향조정 되어서 아이돌봄지원서비스도 점차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정부의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산모도우미의 경우에 법적으로 지정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의 교육을 받은 인력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또한 아동학대 예방, 그리고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적정교육 이수 여부를 우리구가 관리 중에 있고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의 모든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적 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주민중심의 저출산 정책 기반, 그리고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율 제고의 기반인 청년세대와 아동,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구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원당공원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당공원을 도봉구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테마산책길로 조성하기 위한 ‘원당공원 재정비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비 2억5,000만원과 시민참여예산 1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검토과정에서 기능이 중첩되는 공원산책로와 보도를 하나의 공간으로 구상하였고 방학3동주민센터 맞은편 공원 입구를 개방감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오래된 산책로의 포장재, 또 훼손된 벤치와 정자 등을 모두 최신형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등 과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따라서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재정비사업의 수준을 넘어서서 과업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확보된 4억원의 사업비만으로는 공원입구에 100m 구간을 1단계로 추진하는데 소요되고 나머지 약 260m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비용은 100m 구간이 구간은 짧지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것은 2단계 사업예산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단계사업의 사업예산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한 4억원의 예산으로는 1단계의 실시설계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공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실시설계 예산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하고 그리고 2020년 초에 공사를 시작해도 사업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조금 더 나은 원당공원의 재정비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숙 의원님의 ‘구민안전보험을 통한 안전한 도봉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보험인 영조물배상 공제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구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재물을 훼손 당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나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뉴스에 게재하거나 SNS 홍보, IPTV, DID 표출 등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해당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 안전보험을 2020년 1월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등 6개 항목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발맞춰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인 ‘민자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민자역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2018년 7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최종 인수인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확정 과정에서 부제소합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산업개발은 채권자, 특히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100% 가 아닌 채권의 56% 정도만을 변제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니까 법원에서는 부제소합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56%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제소합의서입니다.
부제소합의서를 90% 이상 징구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부기를 해서 이것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죠. 이것을 제출을 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6월 10일까지 채권자들에게 부제소합의서를 징구해 왔는데 대상자 910명 중에 350명 가량만 여기에 동의를 해서 전체 인원 및 금액기준으로 약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이죠.
이달 회생계획안 마감일에 맞춰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곧 창동민자역사의 최종 인수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수를 진행하게 되면 7월 10일 관계인 집회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합의서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더 수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현대산업개발과는 별개로 채권자 측에서 ‘유에스케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통해 더홀딩스코리아를 새로운 인수인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회생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대산업과는 다른 회사입니다. 제3자죠, 회생법원에서는 더홀딩스코리아의 수행 가능성과 적격성을 현재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거쳐서 회생계획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홀딩스코리아는 수분양자의 채권액을 일부만을 변재하겠다는 현대산업개발과는 달리 수분양자의 채권액 100%를 지급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간에 서울회생법원은 7월 14일까지 회생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기업회생 절차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이 외에도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지속적으로 창동민자역사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창동·상계지역은「2030 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지정이 되었고 향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라서 창동역과 노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시설입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의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기존의 설계안대로 진행될 경우 도봉·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본설계가 진행되었던 201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검토범위를 창동·상계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봉·노원 경계까지 확대하여 좀더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개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진행된 서울시 사업 진행사항 보고에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더불어 추진되는 창동차량기지 앞 지상도로의 공원화로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에 대한 해소방안 없이는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구의 입장입니다.
또 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용역이 사업시행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올해 4월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노원구 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동부간선도로 창동차량기지 앞 지상의 공원화 전면 재검토하고 교통부분 종합용역 시행을 통해서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창동·상계지역의 극심한 정체 해소를 위한 우리구의 거듭된 건의로 서울시에서는 창동·상계도시재생활성화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레나를 포함하는 창동·상계지역이 경제·문화 중심지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용역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아진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아동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및 난청 환아 지원 등 건강상의 문제로 발생한 아동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차원에서 입양아동의 의료비, 저소득층 의료비와 긴급복지 의료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아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되어서 신생아 인큐베이터 보험적용, 조산아 외래진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경감, 생후 28일까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면제, 생후 29일부터 만 6세미만은 총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등 아동의료비 건강보험적용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총 진료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0만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비급여 진료비가 높은 소아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불과 5~6명의 진료비만 합쳐도 1~2억원이상 나올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실손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이 과도한 비급여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구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은 어린이공원 37개소를 비롯해서 총 49개소입니다.
이중 장애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바구니그네는 작년 2개소를 설치해서 완료하였고, 올해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장애 시설물의 특성상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램프의 추가설치 등으로 일반 놀이시설 규모보다 크고 여유공간도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내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서 공원놀이터 전체를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전면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근린공원과 연접한 어린이공원 등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는 장애아동들과 일반아동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관련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설치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서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산후조리원이 5개로 어느 정도 공급이 충분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집단감염문제발생 우려등으로 보건복지부나 보건전문가들이 권장하지 않는 산후조리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민선 6기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부담과 더불어서 공공의료정책과 배치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채택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5년부터 8,400만원의 구비를 추가 확보해서 산모도우미 정부지원금 일부를 추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정부지원금 지원이 확대됨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작년 7월부터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아 10만원, 그리고 둘째아 이상 1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모도우미 이용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돌봄 아이들의 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시설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여 방과후 방학기간 중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지정하여 범정부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구 관내 11개 초등학교, 11개 돌봄교실을 증설하였으며, 2019년 5월말 기준 서울시 전체 76개소 1,660명의 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2018년 5월 서울시 주관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7월 방학2동 소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내 별별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12월까지 도봉1동 무수골도서관 내, 또 도봉2동 한신아파트와 창1동 주공3단지 내 각각 1개소를 임차하여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2년 말까지 각 동에 1개소씩 총 14개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됨에 따라 부모들이 퇴근 전까지 돌봄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규로 설치되는 돌봄센터와 혁신교육지구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 마을학교와 연계·협력하여 돌봄교실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직장인, 학생 등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도봉아이나라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개관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구립 공공도서관 4개소 모두가 개관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도서관 이용활성화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연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운영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연장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추가 확보 등 안정적인 독서환경 조성과 도서관 안전관리 등으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무수골 도서관의 경우 2019년 9월중에 도서관내 3층에 신규 개관 예정인 별별키움센터 운영시간에 맞추어 무수골도서관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하여 돌봄기능과 연계한 독서돌봄형 도서관으로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결산서 작성을 시설관리공단처럼 항목별로 예산액과 집행액, 불용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2017년 4월 3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 사업연도 결산부터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지침에 따라 결산 및 회계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매년 행전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결산기준은 아직 지침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전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 우리 구 문화재단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준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얻는 결산정보에는 자치단체의 결산처럼 각 사업별 집행액, 불용액, 잔액 등을 다루지 아니하여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결산결과 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의 표준 결산지침을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모든 문화재단에서는 우리구 문화재단처럼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문화재단의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작성된 결산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서원 복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은 서울시에 현존하는 유일의 사액서원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10월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우리 구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도봉서원 복원을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도봉서원 복원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출토된 유구ㆍ유물이 도봉서원이라는 학술적 근거 부족 및 발굴지 보호의 사유로 2014년 8월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부결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2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도봉서원의 명확한 유구확인을 위해 추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한 제3차 발굴조사를 통해 도봉서원의 사당 담장열 및 탑지 등을 발견하여 도봉서원 복원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발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발굴지 복토 및 종합정비계획수립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우리 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확보한 서울시 예산 6억원으로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지 복토 및 중요유물 수습,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추진한 발굴조사를 통해 도봉서원 유구와 도봉서원건립 이전 시기인 고려시대 영국사 유구 및 유물도 같이 발견되었으므로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유교 및 불교의 상생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도봉서원을 속도감 있게 복원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및 소공연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1993년 12월 9일 준공된 회관으로 대강당 및 소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무대 경사로는 2020년 1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 편의를 위해 경사로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간적 제약으로 공사의 어려움이 있어 경사로보다는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추가요청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민회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에 없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리프트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상이한 근거 조례 적용 및 인기종목 운영개선, 체육지능협의회 구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이용의 상이한 근거 조례 적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창동 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구립시설은 2개소로 도봉 실내수영장과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이 있고 시립시설로 4개가 있는데 창동 문화체육센터, 다락원 체육공원, 초안산 배드민턴장, 창골 축구장이 있습니다.
시립체육시설은 25개 자치구 모두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체육시설은 도봉구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사용료 등에 있어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 사용료의 경우 시립시설인 창동 실내수영장과 구립시설인 도봉 실내수영장이 동일하게 성인 월, 수, 금 주 3일 기준 월 4만8,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의 경우 시립시설인 다락원 배드민턴장과 초안산 배드민턴장은 성인 평일 4시간 기준 2,300원이고 구립시설인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은 성인 평일 4시간 기준 2,000원으로 300원 저렴한 사용료로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립시설인 다락원 배드민턴장과 초안산 배드민턴장의 사용료 조정은 서울시 타 자치구 내에 시립시설과의 사용료 형평성과 서울시 조례개정 필요 등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립시설과 구립시설의 근거 조례를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차이가 없도록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기종목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기 체육시설인 창동 실내수영장과 도봉 실내수영장의 경우 기존 수영프로그램 이용 회원들의 반복적인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등록으로 인해서 신규 이용자의 프로그램 수강 등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향후에는 인기시간 대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등록 시 인터넷 선착순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신규 회원들이 인기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요구를 민관 협치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도봉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학교 교육 및 장애인 체육 진흥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체육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사비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업무에 지친 보육교사들을 위하여 보육교사 1인당 2만원을 책정하여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보조금으로 시행한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참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역센터 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선호도 조사 결과 문화공연 관람과 힐링 토크쇼가 선정되었고 개인 희망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공연은 메가박스 창동점을 대관하여 세 종류 영화를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시 방송으로 “SBS 힐링캠프나, JTBC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같은 토크쇼 진행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두 프로그램의 메인 MC였던 김제동 씨를 선정하여 관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최태성 씨의 경우에도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비하고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지침은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직장교육인 경우에 적용되는 지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출연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당사자에게 형성된 시장가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김제동 씨와 최태성 씨의 강사료가 일반 강사료와 차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하여 보육 업무에 지친 보육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힐링을 도모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봉교향대학의 강사료는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를 섭외하는 것으로 강사료가 인재개발원 기준에 맞지 않아 타 지자체 사례처럼 별도의 방침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혈세를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만큼 구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좀 더 신중히 보편 타당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일자리 급식도우미 운영문제와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의 경우 공익 활동형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운영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7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익형 활동 사업으로 9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중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인건비 3개월분을 구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중식 도우미 어르신들의 일자리 강도를 감안하여 중식인원 기준 20명 이상인 경로당에 1명을 추가 배정하여 중식도우미 활동하시는 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 자격을 완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식도우미 활동 강도를 감안하여 인력을 증원함과 동시에 구비를 확보하여 활동비 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새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간식비 기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아동 1인당 단가 1,745원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에 정한 금액으로 10년 이상 변동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어도 기준금액이 1,745원으로 낮게 책정돼있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굳이 그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안하고 건강한 영유아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장 소비가 많은 쌀과, 우유, 치즈 등 유제품구입 지원금으로 어린이집 지원 아동 1인당 2만5,000원씩 상·하반기 2회 연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이 안 된 Non GMO 식품 구입비의 차액 금액인 1인당 5,320원을 상·하반기 2회 연간 1만640원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합치면 1인당 245원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구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급간식비 지원 금액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늘려 도봉구 영유아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당 급간식비 단가 준수 여부와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관련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 영유아를 위한 예산이 균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소를 외부조리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영양을 보장하는 지역 밀착형 어르신 복지 사업으로서 우리 구는 무료급식을 자체 조리하지 않고 외부업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체 조리 시설이 있는 도봉노인복지관 등 7개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사업의 경우 자체 조리시설이 없는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와 식수인원 과다로 조리시간이 겹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외부위탁 방식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무료급식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조리시설이 있는 기관은 직접 조리하도록 하여 무료급식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봉구 일자리정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도봉구를 기업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획과 대책구상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봉구가 기업도시로 탈바꿈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도봉구 내 저개발지역은 현재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기업이나 공장 등의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첫째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구청을 중심으로 총 8개 기관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경영 컨설팅은 구청장을 단장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경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고 즉각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다수의 양말제조업체는 3명 내지 4명 규모로 일반주택 지하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생산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 없이 단순임가공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화된 작업환경과 기획, 생산, 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창동 77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조건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셋째,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청년의 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봉 청년벤처 네트워크 운영,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취창업 스터디 지원사업, 도봉구 청년 일자리 카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봉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 활력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공공주택 공급확대에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와 녹천역 남측 일대는 우리 구에서 수년간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주택건립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우리 구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제출한 의견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던 그런 계획들이 공공주택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계획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17년부터 우리 구 특성 및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만화인 마을 1차, 문화예술인 마을 2차, 문화예술인 마을 3차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며 금년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인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향후 방학동과 쌍문동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또 쌍문동에 문화예술인 마을 4차, 5차, 6차를 연속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쌍문동 103의 6번지에 288세대, 쌍문동 507의 1번지에 253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바닥공원 생태연못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의 연못은 17년 전인 2002년 5월 공원이 조성될 때 함께 만들어졌으며 인공지반에 만들어진 연못이라 물의 흐름이 거의 없고 여름철 고온으로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등 자연적인 정화 기능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연못의 수질 유지를 위해 매월 한 번씩 연못의 물을 다 빼서 바닥면과 자갈에 묻은 이끼를 씻어내고 매주 2회 정도는 연못 내 부유물과 녹조를 제거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현재 맑은 물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인위적인 관리를 줄이고 수질정화 능력이 매우 뛰어난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을 연못에 띄어서 자연적으로 수질정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락원체육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에 닥트시설 철거 및 환기창 설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락원체육공원 부지는 대전차 방호시설이 설치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부득이 높이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내 테니스장의 닥트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급기 및 강제 환기를 위한 필수시설로 대체 환기시설 없이 철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시설의 변경 또는 건축물 내, 외부 구조안전진단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조시설에 높이 조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숙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과 검토를 거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봄이 왔나 싶더니 어느덧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은 무더운 계절이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올 여름에 잘 준비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 설치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행약자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도 점자블록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한 보도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6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보행 약자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관내 인도 전반에 대한 보행환경개선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정비가 요구되는 인도와 구배조정이 필요한 인도를 매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보행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유관기관들이 보행불편 시설물들을 제거 또는 이설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뿐만 아니라 구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박주형 안전건설교통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흡연권 보장과 관련된 금연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간접흡연 민원과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창동역, 쌍문역 주변과 신도봉중학교 금연거리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순찰하고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5년간 제기된 민원과 관련 자료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세계 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 WHO FCTC에 비준하여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조약 비준 시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료 중 일부에 따르면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 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 시설을 실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하여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 WHO FCTC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부스형 흡연실의 설치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FCTC 규약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외부 흡연 구역의 설치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당초에 흡연부스가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흡연권도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흡연부스가 인도 인접 공간에 설치됨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 제기, 흡연자들의 이용 불량으로 야기된 불결한 환경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용횟수가 늘어날수록 흡연자들조차도 흡연부스가 불결하여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흡연실의 설치 운영보다는 현재의 금연정책 방향인 흡연율이 높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등 접근도를 높여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발언 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신 구청장과 각 국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위섭 국장의 답변 중에서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강연을 한 강사료이기 때문에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액 기준표에 준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2017년 9월 13일 서울시로부터 3,026만3,000원을 도봉구의 보육교사 연수비로 도봉구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집행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민간인이 한 겁니까? 사업예산 집행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답변은 마땅치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중 도봉구 전체 어린이집 1,504명의 여론을 들어서 연예인 김제동 씨를 불러서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개그하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서 우리 도봉구의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들의, 어린이들의 건전육성에 대한 그러한 정책적인 연수를 하라고 시민이 낸 세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분들이 예산 집행했습니까, 민간인들이? 아니잖아요. 사전적 의미에서도 출연료하고 강사료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강사료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강연을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게 강사료에요
출연료는 방송에 출연한 대가로 방송사에서 출연자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김제동 씨가 연예인이지만 출연자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강사료도 아니고 그럼 어떤 규정에 의해서 1,500만원을 90분 동안 와서 강연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0만원을 지급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강연이 우리 도봉구의 행정, 요즘 경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경제, 보육환경 개선, 보육의 질,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나, 사업예산이 잘못 집행됐으면 잘못 집행됐다는 것 사과하고 앞으로는 지급규정에 의해서 꼭 하겠습니다. 하고 도봉 구민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한 답변을 국장이 못하면 구청장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추가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구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제동 강사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근거 기준을 답변하셔야죠.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앞에 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그 당시 2015년에 아동학대가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2016년 그때부터 CCTV도 달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강사들이 인격적인 어떤 침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힐링 코스로 연수가 계획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없앨 것인지 향후 우리 도봉구가 보육교사들과 어떤 논의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연수가 되는 게 훨씬 내용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토크쇼든 진행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 그러니까 위탁 기관을 포함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모든 기준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강사 기준표가 없다. 그럼 만드셔야죠. 어떻게 공무원이 예산 집행을 하면서 기준 없이 아무거나, 국장님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공무원들을 위해서 상위법령에 지침이 마련된 겁니다.
아무나 불러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근거 기준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근거 기준은 말씀 안 하고 엉뚱한 답변하셨고요. 이것 구민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먼저 사과하셔야죠.
그렇게 당당하게 시비라서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 질문에도, 시비는 시장님이 냅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국비는 대통령만 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나갔든 그 돈은 시비입니다. 구민이 낸 혈세이고 그 혈세가 잘 쓰이도록 모든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집행기관일 뿐이에요.
그 규정을 어기시면 그것에 응당한 감사도 해야 되고 그것에 응당한 환수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질문한 구의원이나 구민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김제동 강사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도봉구 주체로 강연을 2017년부터 했던 교육지원과 예를 들어서 교양대학이나 문화체육과 그리고 문화재단 이런 데서 엄청난 강연을 합니다. 축제도 많이 하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 답변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코미디언 김미화 씨나 그다음에는 여러 유명한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이 교양대학에서 하는 강연도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 돈이 나갔는지를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준용 예산편성운영 기준은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교양대학에 강사비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동안 잘못된 것은 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은 하나도 안 하고 김제동의 고액 강사는 보육교사들의 하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정했다고, 선호도 조사했을 때 김제동 강사는 90분에 750만원 되는 돈이고 2시간 해도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다 조사했어요. 그렇게 많은 강의료를 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도 다 감사해서 환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공무원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세금은 혈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혈세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기준이 없으면 편성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죠.
그러면 조례 없으면 조례를 입법기관에 의례를 하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만드시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김제동을 부르든 김미화를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그 기준에서 주면 저희들이 말을 못 하죠.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는 행정,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제 핵심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감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성기준을 엉망으로 해놓고 감사를 안 할 겁니까? 감사하셔야죠.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예산지침이나 이런 걸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겠지만 이 강연료에 대해서 앞에도 동료 의원께서 다른 여타의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인기 위주, 우리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인기인 이런 것, 주민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혈세를 써서 좀 더 나은 도봉구, 좀 더 나은 환경, 보육, 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는 강연들입니다.
이 강연을 기본으로 해서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을 써주기를 바라고요.
그 예산기준이 없으면 기준표를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모든 행정에 돈 10원이라도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물론 보충질문할 것은 많지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받을 건 받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관리국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닥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철거를 못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철거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왜 철거를 못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 철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용지물이라고 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던진 그런 말이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던진 그런 말로 저희가 여기 앞에 나와서 할 정도의 그런 언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철거를 못하면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테니스장에 대한 모든 부분에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테니스장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닥트에 대한 민원,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없으십니까? 구청장님도 없으세요?
민원실에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분명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닥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와서 닥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철거를 못한다.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연못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연못의 녹조 청소를 한 달에 1번에 이렇게 물을 다 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물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청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 빼서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녹조 현상이 녹조를 물 빼고 녹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물을 갖다 넣는다고 그러면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번씩 물을 빼고 청소를 한다면 그 정도의 녹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의 현상을 좀 보셨습니까? 제가 사진과 그다음에 동영상과 다 찍어놨습니다. 어느 정도의 녹조인지 아십니까? 밑의 물이 썩어서 냄새가 엄청날 정도의 녹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1번씩 그것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청소를 하는 그런 곳에서 그러한 냄새가 나고 그러한 녹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주시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1번 청소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일주일에 2번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명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민들이 좀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좀 주셔야죠. 그냥 뭉뚱그려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추가 질문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김상준 보건소장님 부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구정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도봉구민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금연과 또 금연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할 것인지 답을 주셨어야 됐는데 의례적인 답변만 주셔서 매우 실망이고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연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이 현재 서울에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여론조사 통계에 의하면 31.3%의 흡연자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15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유모차로 끌고 가는데 앞에서 담배 연기 푹푹 뿜으면서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담배를 피우고 버릴 데가 없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담배꽁초까지 다 먹습니까? 어딘가는 버려지고 어딘가는 오염되고 누군가는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은 법과 제도라 하는 그런 결속에 의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은 받아들여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치료 방법,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했습니다. 2,500원에서 2,000원 올려서 4,500원으로 인상했어요. 이 담뱃값 인상이 누구한테 돌아갔냐 하면 정신적 근로자와 육체적 근로자 저 서민층들한테 호주머니 터는 것으로 다 돌아갔어요. 돈 있고 지식층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담배 다 끊었습니다, 오래 살려고.
그러나 오늘도 이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정신적 근로 현장에서 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 애환을 달래려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흡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금연 정책만 강요하고 흡연실 다 없애버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죄인 만들고, 먼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제조, 생산, 유통, 세금 국가가 매기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고 오늘도 담배 생산 라인에서는 새로운 담배 출시를 위해서 연구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 기계들이 수없이 터져 나오면서 고액의 전자담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서민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5월 9일 한국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KT&G 2019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3,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1조1,850억원으로 11% 증가했다고 덧붙여 보도했습니다.
금연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연 도봉구는 흡연자가 몇 명이고 금연 정책을 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골목에 담배꽁초가 어떻게 버려지고 있고 하수도 구멍에 어떻게 버려져 있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담배가 흡연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공문 받아서 무조건 금연 지도자들 내보내서 길거리 단속하고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인근 구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대용 재떨이를 1만개를 제작해서 7,000개가 이미 공급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좀 더 덜 버려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본 의원이 구정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지나가는 행인의 담배꽁초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담배 불똥이 눈에 들어가서 실명된 사건 이후에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금연 정책을 강력하게 과태료를 중과하면서도 5분 거리만 가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리와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은 다 선진국 모방하고 외국 사례 다 들면서 왜 금연 정책은 외국 사례를 모방하지 않나요? 유럽, 일본, 선진국 담배 흔히 자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고 홍보이고 지도입니다. 머리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추궁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끝으로 국가는 흡연자의 잘못만 탓할 것이 아니고 1990년도 초까지 훈련소나 군대에서 화랑담배 피우는 사람이나 안 피우는 사람이나 다 나눠줬어요.
지금 현재 흡연 인구는 국가가 니코틴을 제공했기 때문에 금연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탓하기 전에 제조, 생산, 유통, 담배 소비세 폐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관련 소관 국장님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할까요?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보충 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과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홍국표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김제동 씨에 대한 강사료 내지는 출연료 지급의 기준이 없다,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고액의 대가를 지불했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제 제기 이전에 이미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감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후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연예인에 대한 고액의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이, 두 분 의원님과 같이 너무 고액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와 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한 고액일 수밖에 없고 또 최근처럼 경제적인 상황이나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의 이 문제 제기는 당연히 그런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들은 이야기로는 강사료가 아니라 연예인, 초청된 연예인에 대한 사례 이것으로 지급한 것으로 제가 건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케이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동 씨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게 하는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지는 아까 국장이 설명했다시피 보육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보육교사들이 취급 당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 실제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겪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제동 씨를 부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위법한 것이냐, 위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감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적법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강사료 지급 내지는 출연료 지급의 적정선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많냐, 적냐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적법한 것이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왕 제기된 문제이니까 과연 어떤 근거에서 지급된 것인지,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부적절한,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교양대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사실은 우리 교양대학은 과거에 제가 구청장 하기 이전에 이미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강사를 부르든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질이나 강의료나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상의 관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대상이나 내지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으로, 직접 섭외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문제는 실제로 이런 교양대학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에서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특별하게, 교양대학의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우리 구가 특별히 더 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 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지급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혹시라도 부적절한 또는 적법한 기준이 없는 그런 집행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기준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조미애 의원님께서 닥트 문제와 또 발바닥공원의 연못 녹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닥트 문제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어느 분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이 군사보호구역이어서 높이 할 수 없어서 생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낮다 보니까 닥트 시설을 철거하면 천장고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날리는 분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없이 닥트만을 철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신 국장께서도 그런 취지의 답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른 대책 수단이 있는지를 함께 강구해서 닥트 철거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바닥공원의 녹조 문제는 아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마 더 심각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돗물이죠, 공급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수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날씨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부터 계속 반복된 문제예요.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이 연못을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여름철에는 물을 빼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본적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연못의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물을 빼고 흉하지 않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녹조가 생기지 않는 계절에는 물을 넣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녹조가 이렇게 많이 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흡연 부스 문제 내지는 담배꽁초 재떨이 설치 문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문제는 사실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권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영역이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흡연 부스를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청사 내에 흡연 부스를 만들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유보를 했습니다.
거리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흡연 부스를 설치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양측의 권리를 다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김상준 보건소장이 타 구의 사례, 타 지자체의 흡연 부스를 설치한 사례를 간단히 언급했는데 다시 한 번 다른 지자체의 흡연 부스 사례의 장단점을 조금 더 분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함께 우리 해당 부서장이 다른 구를 한번 방문해서 실제 효과나 또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담배꽁초 재떨이 문제는 담배꽁초 재떨이뿐만 아니라 휴지통이 저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문역 주변이나 창동역 내지는 다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과거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쓰레기통도 철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 정상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에서는 유동 인구 많은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담배꽁초 재떨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일본 말씀하셨는데 전용 재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법을 막도록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담배꽁초 재떨이 문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도 많고 국내에도 아마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재떨이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특히 홍국표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동 씨에 대한 강사료 내지는 출연료 지급의 적절성 여부, 금액의 적절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 기준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바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또는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재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판단을 유보하는 것 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숙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이경숙의원
재 추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김제동이 옳고 그르다는 그런 문제, 저의 초점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김제동 씨가 했던 말 중에서 목사의 망치나 판사의 망치는 같아야 된다는 그런 불평등에 대한 것을 늘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마이크나 다른 사람의 마이크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을 뒤로 하고라도 저희가 부르는 강사 교양강좌라든가 강의료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사실 출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더 줘야 된다, 강사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출연료든 어떤 것이든 도봉구에서 부르는 모든 예산에 대한 집행은 근거 기준에 의해서 가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양강좌도 33만7,000여 명의 주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도 기준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출하는 강사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주민에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나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분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호불호가 있고 다 이렇게 서로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의 취향대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고 기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전 주민에 미치는 강사 수준이나 또 그다음에 강사 모시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보편타당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것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축제비로 나가는 예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르는 한 분이 2,000만원 주고 3,000만원 주고 우리 구청의 재정형편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예산이나 그다음에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탁기관도 예산집행 기준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다시 조례를 검토하든 규정을 만들 때 이 부분도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용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못다 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질문들이나 더 아시고 싶은 것, 더 궁금해 하는 것들은 의정활동하시면서 서면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과 6월 27일 양일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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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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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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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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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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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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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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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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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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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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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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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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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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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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